2026년 2월 5일 목요일

[기고]확인되지 않은 미인증 제품, 문제 삼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가

이기환 뉴스야 발행인


2026.02.06 09:56:44

최근 대법원이 공공공사 자재의 인증 여부를 둘러싼 정정보도 소송에서 언론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개별 분쟁의 결론을 넘어, 정부 인증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자재 검증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사건은 평택시 상수도관 공사에 사용된 자재가 정부 인증을 받은 정품인지 여부를 문제 삼은 보도에서 비롯됐다.

평택시는 정품 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문제는 판결의 결론보다 판단 과정에서 무엇이 다뤄지지 않았는가에 있다.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는 납품된 상수도관에 인증번호가 제품 자체에 명확히 표기돼 있지 않고, 표기된 인증번호 역시 공식 인증기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업계 관행과 기술 사용 구조 등을 들어 사실확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추가적인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이러한 사정들이 보도의 진실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인증 여부 자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는 상고심의 기능과 한계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다만 그로 인해 공공자재 인증에 대한 실체적 의문은 법적 판단의 영역 밖에 남게 됐다.

이번 판결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만약 공공공사에 사용된 자재의 인증번호가 현장에서 즉시 확인되지 않거나, 사후적으로 검증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이를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허위로 판단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 인증제도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최소한의 신뢰 장치다.

특히 상수도관과 같은 기반시설 자재는 "인증을 받았는가"보다 "언제든 확인 가능한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는 인증은,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이 특정 자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언론의 문제 제기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기에 이 판결을 곧바로 "인증 확인이 불필요하다"거나 "표시가 불명확해도 문제없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공공공사 자재에 대해 ▶인증번호 표기 기준은 충분히 명확한지 ▶현장에서 시민과 언론이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지 ▶문제가 제기됐을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검증 책임을 지는지를 제도적으로 점검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곧 제도의 완결성이나 행정의 무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확인되지 않는 인증이 반복되는 구조라면, 언젠가는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영역일수록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보다 "문제가 없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번 판결 이후에도 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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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일 월요일

시흥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논란, 경찰청은 '전화도 안 받아'

경찰 오판에 뒤바뀐 가해자·피해자… 법원은 "경찰 설명과 달랐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2.03 14:00:42

▲ 시흥경찰서 종합민원실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잘못된 사건 처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감독·지원해야 할 경찰청은 민원 전화조차 응답하지 않아 국민 안전과 직결된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경기 시흥경찰서가 처리한 교통사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불거졌다.

사건은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시점에 우측 차로에서 진입하던 B씨의 차량이 A씨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 조사관은 A씨에게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며 "B씨는 일시 정지 후 출발했기 때문에 A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먼저 진입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는데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담당 조사관은 물론 옆자리에 있던 다른 조사관까지 나서 "당신 같은 비전문가가 있으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것"이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 조사관의 판단만으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지위는 뒤바뀌었다.

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담당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다툼에 나섰고,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그 결과 B씨의 차량은 경찰 조사관의 설명과 달리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 이후 A씨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질문하자 조사관이 "지금 따지는 거냐"고 반문하며 사실상 문제 제기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목소리가 커지자 담당 팀장이 중재에 나서 조사관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서는 대신 사과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조사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끝내 시흥경찰서와 담당 조사관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A씨는 "민원 업무의 운영과 지도를 담당하는 경찰청 감사 관련 부서 등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며 "대변인실과 민원전화 182를 통해서도 담당 부서와의 연결을 시도했으나 끝내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를 찾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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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증 미확인' 상수도관 판결… 행정·입법·사법 신뢰 흔들

핵심 증거 미심리 속 상고 기각… '정부 인증 확인 사실상 무력화' 비판
2015년 불량 상수도관 제조회사, 전국 지자체·준정부·공기업 등 납품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2.03 06:37:24

▲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재판장 엄상필)이 2026년 1월 15일 정부가 인증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확인하지 않고 판결한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상수도관 문제로 수돗물 오염이나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인증 여부 확인은 물론,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A 지방정부가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사용 관련 정정보도 소송에서 해당 지자체는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2025다217895)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사실상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6일자 '대법원, 핵심 증거 미심리 후폭풍… 평택시 회신 상수도관 '인증 확인 불가'')

앞서 지난 2023년 6월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흥시 은계지구에서 2015~2016년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수도관에서 이물질이 발생하자 전량 교체를 결정한 바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3년 6월 9일자 'LH, 시흥 은계지구 불량 상수도관 전량 교체')

조달청 관련 사이트에 따르면 은계지구에 불량 상수도관을 납품한 회사는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을 통해 전국 20여 개 지역에서 150여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이후에도 전국에 상수도관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가운데 지난 2018년에는 A 지방정부에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에는 정부의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번호 등이 없었고 이를 구입하고 사용한 수요기관에서도 명확한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따져 물어야 할 지방정부와 사법부가 오히려 날선 각을 세우고 재판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판결하는 등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한 시민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업체가 상수도관을 납품한 지역에 대해 전수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사법부가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인증제품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안전과 혈세로 메워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정과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할 법원이 애매한 절차로 법치국가로서의 신뢰와 위상이 흔들리게 됐다"며 "국민들은 해로운 수돗물을 마실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시공과 수돗물 품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떠안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자가 사실에 근거해 소신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면 된다"며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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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30일 금요일

드림타임코리아, ‘에피티크 바이덤’ 대만 상륙

제테마 더마 코스메틱, 대만 공식 총판 계약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30 19:56:21

▲ 에피티크 바이덤(e.p.t.q by derm). <사진=드림타임코리아>

(경인미래신문=김진희 기자) 드림타임코리아는 필러·보툴리눔 톡신으로 잘 알려진 바이오 그룹 제테마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에피티크 바이덤(e.p.t.q by derm)'에 대해 대만 공식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에피티크 바이덤은 제테마가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 개발을 통해 축적해온 바이오 기술력과 품질 기준을 바탕으로 선보인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정교한 처방 설계와 안정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드림타임코리아는 대만 시장에서 에피티크 바이덤의 공식 유통 및 판매 권한을 확보했으며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대만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만은 화장품 성분 규제와 인증 기준이 까다로운 시장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총판 계약은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로 해석된다.

드림타임코리아 관계자는 "에피티크 바이덤은 의료·바이오 기술 기반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대만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에피티크 바이덤 점유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테마의 필러·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온 만큼, 드림타임코리아는 이러한 제테마의 해외 인프라와 신뢰도를 기반으로 에피티크 바이덤 코스메틱 역시 세계 각국으로 유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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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장애인동계체전서 종합 2위 쾌거

194명 참가 2만4474점 기록... 이찬호 4관왕 기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30 19:15:11

▲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시도별 종합순위. <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2위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서 총 3만 859.40점(금16, 은8, 동5)으로 종합 1위를 차지한 강원특별자치도에 경기도는 2만 4474.00점(금15, 은21, 동16)을 획득하며 이어 2위, 2만 2670.40점(금22, 은23, 동11)을 기록한 서울은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 등 7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경기도는 선수와 임원 등 총 194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특히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출전한 이찬호 선수가 4관왕에 오르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또한 알파인스키 종목의 박채이·양지훈·정선정 선수와 빙상 종목의 염승윤 선수가 각각 2관왕을 달성하며 경기도의 종합 성적을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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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8일 수요일

대법원, 핵심 증거 미심리 후폭풍… 평택시 회신 상수도관 ‘인증 확인 불가’

인증 자료는 없고 판결은 확정… 대법원 판결 논란 확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29 08:12:16

▲평택시가 회신한 준공검사 자료에는 상수도 공사에 실제로 사용된 제품의 사양이나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만 담겨 있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평택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이 ‘평택시가 인증제품을 사용했다는 전제'로, 상수도관 미인증 제품 사용 의혹을 보도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를 기각했으나, 이후 새로운 핵심 자료와 정황이 드러나면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인증 제품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1심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고 현장검증과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7일자 '대법원, '미승인 제품'정정보도 기각… '핵심 증거 미심리, 판례와 배치'')

이에 본보는 지난해 12월 평택시를 상대로 ▲지출(결제)결의서 ▲공사사진(제조회사·제조일·KC·KS 인증번호 확인 가능한 자료) ▲검사·검수요청서 ▲제품 인수확인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평택시가 회신한 공사사진 자료에는 제조회사, 제조일, KC·KS 인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들만 있었다.

국가건설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사진은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필수 사항으로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으로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과 공사번호, 촬영 위치와 일자, 촬영자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준공서류에는 ▲시공상세도면 ▲공사사진첩 ▲공사시방서 각 철에 명시된 측정 및 검사보고서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평택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상수도관의 제품명, 인증 여부, 제조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승인과 결산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언론계에서는 "평택시가 처음부터 인증제품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끝까지 핵심 자료 공개를 회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밝혀지면 곤란한 사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만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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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7일 화요일

[기고]평택시 상수도 사건, 법적 종결 뒤에도 남은 의문들

문수철 경기헤드라인 발행인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소송, 대법원 기각 결정 법적 마무리
정정보도 제도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제도 개선 논의 필요


등록 2026.01.28 08:58:56

상수도관 관리와 관련된 평택시의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사법적 검증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 측은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평택시 상수도 행정은 행정 문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의 충분성, 시민과 언론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행정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정확성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정보도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정정보도 소송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검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실효적 수단이 부족하다면 정정보도 판단은 형식적 판단에 그칠 위험이 크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는 공공 행정에 대한 최고 사법기관의 통제 기회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언론 보도 관련 소송에서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될 경우, 행정 책임은 사법적 판단 이전에 사실상 면책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정보도 소송에서의 증거 제출 강제력 강화, 현장검증·석명권 행사에 대한 상급심 통제 확대, 심리불속행 적용 기준의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정보도 제도가 진실 규명의 수단이 아니라 분쟁 종결 장치로만 기능한다면 언론의 감시 기능과 시민의 알 권리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평택시 상수도 사건은 법적 종결을 맞았지만 여전히 남은 의문과 불안감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의 제도 개선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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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6일 월요일

대법원, '미승인 제품' 정정보도 기각… '핵심 증거 미심리, 판례와 배치'

증거 확인 없이 상고 기각... 대법원 판결 두고 법조계 논란
정정보도 기각한 대법원… '충분한 심리 있었나' 논쟁 확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27 16:29:02

▲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 결정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 기각 이유를 제시하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이 과연 충분한 심리를 거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나 대법원 판례와의 상반된 해석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인미래신문이 법원에 제출한 핵심 증거에 대해 평택시가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충분한 심리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요 증거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증거 제출 거부가 법원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인정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평택시가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판례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판례에서도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가 허위인 경우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시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의 주장을 반박하는 녹취록 등 자료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 전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재심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가 인증을 요구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작 해당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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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68793

2026년 1월 25일 일요일

김경희 화성시의원, 화성시장 출마 선언… "살림꾼·생활시장 되겠다"

103만 특례시 화성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중심 도시로 도약'
성장 속 시민 삶은 못 따라가… 현장 중심 행정으로 행복 완성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26 14:36:40

▲ 김경희 화성시의원이 화성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경희 화성시의원이 26일 화성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인구 103만의 특례시가 되었고 4개 일반구 체제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이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재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시민의 행복이 도시 전반에 흐르는 화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의 현실에 대해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시민의 삶은 그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 출퇴근길의 위험과 피로, 돌봄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시민의 하루에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불안과 불편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도시의 성장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하고 집행하며 조용하지만 강한 혁신으로 결과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화성시장 출마를 결심했다"며 "그동안 쌓아온 미시적·거시적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한 도시를 책임지는 '살림꾼 시장', 시민의 삶을 챙기는 ‘생활 시장’이 되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시청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 ▲4개 구청에 실질적 권한 이양 ▲동·서부권과 동탄권의 상생 발전 ▲산업 경쟁력을 지역 상생으로 연결 ▲돌봄·복지·교육이 함께 작동하는 화성 구현 등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장은 시정을 감시하는 '눈'이라면, 시장은 시정의 앞길을 여는 '발'이어야 한다"며 "저는 '말'이 아닌 '일'로 화성시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뛰며 검증받아 온 후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정으로 현실화하는 시장, 도시의 성장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완성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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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법원, '심리불속행'... 사법 효율인가 판단 회피인가?

문수철 경기헤드라인 발행인

등록 2026.01.26 09:52:12

정정보도 소송의 핵심은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상수도관 관리 실태 및 보도의 정확성은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는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인해 사실 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마무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5일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관 설치 및 관리 실태, 행정 문서의 정확성 그리고 언론 보도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정보도 제도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로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하급심 단계에서 제기된 현장검증 요청, 재판부 석명 요구, 중요 증거 제출 여부 논란 등이 상고심에서 아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확정됐지만 보도가 사실이었는지, 행정이 정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는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절차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행정기관의 책임과 언론의 공익적 보도가 충돌하는 중요한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절차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면, 중대한 공적 사안일수록 최고법원의 판단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남은 질문은 명확하다. 

정정보도 소송에서 '사실 판단이 빠진 판결은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공백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은 앞으로의 법적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법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절차가 실제로는 판단 회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행정 책임과 언론 보도의 정확성이라는 중요한 공적 사안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종결됐다. 

이는 정정보도 소송의 근본적인 목적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긴다. 

이번 사건이 향후 사법 절차와 언론의 책임성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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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고 트럼펫 대회서 한인 고등학생 ‘돌풍’

'Southern California Youth Trumpet Ensemble' NTC 세미파이널 진출

김진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25 20:38:53

▲ Southern California Youth Trumpet Ensemble 단원들. <사진=Southern California Youth Trumpet Ensemble>

(경인미래신문=김진희 기자)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트럼펫 경연대회인 내셔널 트럼펫 컴피티션(National Trumpet Competition, 이하 NTC)에서 한인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트럼펫 앙상블이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앙상블 부문 세미파이널에 진출했다.

이번 기록의 주인공은 Southern California Youth Trumpet Ensemble로 미국 남가주 지역의 한인 고등학생들로 구성됐다.

25일 Southern California Youth Trumpet Ensemble에 따르면 이들은 미 전역에서 참가한 고등부 100여 개 팀 가운데 상위 팀만 오를 수 있는 세미파이널 무대에 이름을 올리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NTC는 1992년 미국의 저명한 트럼펫 연주자 제임스 톰슨(Dr. James Thompson)에 의해 설립된 대회로 솔로와 앙상블을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엄격한 심사 시스템으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앙상블 부문은 연주 기량뿐 아니라 음악적 해석, 팀워크, 현대 레퍼토리에 대한 이해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돼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Yuhwan Shin(신유환) Northwood High School 9학년, Ryan Choi(최희철) University High School 10학년, Claire Sim(심예현) Troy High School 11학년, Changbyung Lee(이창병) Portola High School 9학년, Brandon Yoon(윤주원) Orange County School of the Arts 9학년 학생으로 구성됐다.

이번 성과는 한인 고등학생 앙상블 팀이 개인 실기 중심의 경연을 넘어 협업과 앙상블 역량으로 전미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도교사 김민혁(Matthew Kim)은 Pacific States University 특임교수 및 상주 음악가, California Junior Chamber Music 트럼펫 교수, Conn-Selmer Bach Trumpet 아티스트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연주와 교육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음악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미파이널 진출은 차세대 한인 음악 인재들이 개인 기량을 넘어 앙상블과 협업 중심의 음악적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NTC는 경연뿐 아니라 마스터클래스, 학술 강연, 연주회,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육적 컨퍼런스로 운영되며 세미파이널 진출만으로도 미국 및 국제 음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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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4일 토요일

대법원, '정부 인증번호 없어도 문제 없어'... 있으나 마나한 정부 인증제도

'미승인 상수도관' 정정보도 상고 기각… 사실확인 절차 필요성 제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25 13:35:03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인쇄된 상수도관 제품 표면에 KC인증번호가 없을 뿐만아니아 KS 인증번호도 확인되지 않는 제품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부가 인증하는 품질 표시사항을 규정에 맞지 않게 표기 또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엄상필)은 지난 15일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상고심(2025다217895)을 기각했다.

평택시는 자신들이 사용한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가 사용한 상수도관에 표기된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미인증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 사진 등 관련증거들을 제출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9월 29일자 '수원고법, 평택시 미승인 상수도관 납품 관련 항소 기각')

재판 과정에서 경인미래신문은 재판부에 현장검증 및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A스틸이 평택시에 상수도관을 납품한 업체가 아닌 점’, ‘위생안전기준 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품포장에는 표시되어야 하는 것인 점’, ‘폐업하였기에 표기되어 있는 KS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사대장상 지급금액과 공사업체의 지급요청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라는 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본보는“‘A스틸 수주대장에 표기된 ‘옥세라믹’이라는 표기는 문제가 된 B스틸의 고유 기술로 타사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어, 미승인 제품으로 둔갑해 납품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강관이나 주철관은 포장이 없어 인증번호를 제품에 직접 표기하며’, ‘KS 인증제품은 한국신뢰성인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인증 제품이 납품됐다면 지급금액과 지급요청금액이 일치했을 것’”이라며 대법원에 사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품포장에는 인증표지, 제조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및 인증기관을 전부 표시해야 하고 제품포장이 없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택시는 재판 과정에서 본보가 제출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시공(제품)사진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상고 기각 이유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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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1일 수요일

시흥 오이도 앞바다까지 얼어… 중부지방 한파특보, 체감온도 ‘뚝’

중부지방 한파특보 지속, 시흥시 한파 쉼터 점검·시민 안전관리 총력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22 12:29:51

▲연일 이어진 한파로 시흥시 오이도 앞 바닷물이 꽁꽁 얼고 있다. <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 19일부터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시흥시 오이도 앞바다가 얼음으로 뒤덮이고 있다.

22일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 북동부, 경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번 한파는 2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남부 내륙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으며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내륙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 강원 동해안과 남부 해안 지역도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의 강추위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20일 관내 주요 결빙 취약지역과 한파 쉼터를 점검하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기상청은 "심한 한기, 피로감, 기억력 저하,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등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며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면 질환별 응급조치 방법에 따라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관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물이 조금씩 흐르도록 수도꼭지를 틀어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축산업과 양식 어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사료 공급을 늘리고 어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출퇴근 시간대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한파로 서울에서는 수도계량기 46건의 동파가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한랭질환자 221명 중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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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첨단로봇·AI·철도지하화가 안산 미래 100년 성장동력"

시 승격 40주년 신년 간담회… 사이언스밸리 조성·8조 경제효과·3만 일자리 제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21 17:23:15

▲이민근 안산시장이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첨단로봇’과 ‘AI 산업’ 그리고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철도부지 개발이 안산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21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8기 4년 차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온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이제는 첨단로봇과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약 50만 평 규모의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R&D) 기반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 도시를 조성하고 약 8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와 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이 시장은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국제학교를 유치해 글로벌 인재들이 안산으로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교육·정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AX(인공지능 전환) 기반의 AI 실증 산업단지로 조성해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미래형 일자리 공간을 조성해 안산의 성장이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도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약 5.12km에 이르는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해당 구간에는 녹지와 공원, 문화·여가 공간과 함께 생활·상업 기능을 결합한 시민 중심 공간을 조성해 안산의 새로운 도심 핵심축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이민근 시장은 "안산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피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안산의 미래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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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9일 월요일

경기도, '창문 덮은 광고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 단속 못해

법적 근거 부재… 행안부에 제도 개선 건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20 08:07:43

▲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유리벽이나 창문 등에 설치하는 광고물 중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이면서 최대 1㎡ 이내의 광고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이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창문 전체를 가리는 등 광고물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하게 설치된 창문이용 광고물은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건물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교차로나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경우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민원이 발생해도 지도·단속을 실시할 근거가 부족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허가나 신고 대상인 다른 옥외광고물과 비교해 관리·단속 권한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문이용 광고물 설치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평택시 관계자는 "창문이용 광고물 관련 민원이 발생해도 현행 법령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표시 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현장에 권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단속 권한을 확보해 다른 광고물과 형평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옥외광고물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법한 창문이용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등 강제 수단을 추가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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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3일 화요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도민 출퇴근길 책임 지겠다"

41개 노선,  474대 무료 운영... 지하철 혼잡 안전관리 강화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14 13:33:03

김동연 지사가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경기도 비상수송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되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긴급 투입하고 일부 광역버스를 전면 무료로 운영하는 등 도민 이동권 보호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파업 첫날인 전날부터 서울 노선 공백을 메우기 위해 128개 대체 노선에 1788대를 집중 배차했다”며 “15일 아침 첫차부터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광역버스 가운데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41개 노선, 약 474대를 전면 무료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버스에는 ‘무료 버스’ 안내 표지를 부착해 도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태깅 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가능한 것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는 약 3,500억 원 규모의 공공관리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민의 교통 기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세버스를 주요 환승거점에 추가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하철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송 능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파업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도민들의 출퇴근길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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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7일 수요일

도성훈 인천교육감 "3선 도전, 지금 입장 표명할 때 아냐"

지금은 현안에 집중… 입장은 추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07 19:00:01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7일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7일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현안에 충실히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3선 도전에 대한 입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려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도 교육감은 "2026년에는 인천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3가지 방향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학교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모든 유·초·중·고교의 교육여건 개선 과제를 발굴해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2의 학교현장지원 100대 과제'와 '제2의 특수교육 여건 개선 33대 과제'를 현장과 함께 새롭게 수립하고 이행하겠다"며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각하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 '움직이는 교육'을 통해 깊이 있는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 자연, AI가 공존하고 협력해야 하는 시대"라며 "인간보다 1만 배 똑똑한 초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아이들이 기계 문명에 끌려가지 않도록 배움의 능동성과 AI 활용성을 결합한 인천형 AI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활기찬 배움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인간성을 갖춘 돌파력을 바탕으로 각자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학교 교육이 담장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문화, 산업, 대학, 기관과 연결될 때 교육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확대하고 학교 밖 배움과 진로 연계를 강화해 아이들이 '인천에서 배우고 자라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이는 공교육의 역할을 확장하는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월 10일로 예정된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성찰적 회고와 인천교육의 미래 과제를 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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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제5회 인천고전음악제, 아트센터인천서 27~28일 개최

27일 비버의 ‘미스터리 소나타’ 전곡 연주
28일 고대 신화 이야기 화려한 선율로 그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12.25 13:57:36


▲ 제5회 인천고전음악제 홍보물. <사진=인터파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아트센터인천에서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제5회 인천고전음악제'가 열린다.

이번 음악제는 근대화 문화가 풍성한 인천을 배경으로 신비를 품은 천상의 울림과 광기, 황홀의 순간들을 바로크 음악으로 풀어냈다.

먼저 27일 공연에서는 비버(H. I. F. Biber)의 미스터리 소나타 전곡이 연주된다.

이 작품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레퍼토리로 6대의 바이올린과 15개의 스코르다투라 조율, 여기에 4명의 바소 콘티누오 연주자가 함께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어 28일 공연은 고대 신화를 바탕으로 한 광기와 황홀, 사랑과 절망의 이야기가 화려한 선율로 펼쳐진다.

다채로운 기악과 성악이 어우러져 바로크 시대 예술가들의 열정과 인간적 고뇌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은 초등학생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티켓은 전석 3만 원으로 인터파크 누리집에서 27일(tickets.interpark.com/goods/25016246), 28일(tickets.interpark.com/goods/25016268) 공연을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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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화성시, 영농 성토현장 '불법 토사·골재 사용' 적발

관련부서 합동  점검, 포설지 원상복구 철저 확인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12.23 11:16:01

▲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765번지 일원 영농을 위한 성토 현장.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영농을 위한 성토부지 조성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향남읍 상신리 765번지 일원 3421㎡ 규모의 성토 현장에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토사와 골재가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부지는 당초 8223㎥의 양질 토사를 성토하는 내용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장 점검 결과, 허가 내용과 다른 토사 및 골재가 반입·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 지도·점검 및 제반 사항 검토를 요청했다”며 “표고 측량 서류 제출, 성토부 토량 반출지 제출, 성토부 골재 등 포설지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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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미인증 전기차 소화기 1년 넘게 판매, 정부도 기업도 나몰라라

전기차 소화기 인증제품 없어... 쿠팡·네이버스토어 등 버젓이 판매
인증제품으로 알고 구입한 소비자만 피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허위·과장 광고 논란 속 ‘정부·플랫폼 기업’ 미온 대응 도마 위 올라
네이버, 전기차 소화기 구매 관련 민원 접수 시 환불 등 조치 예정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12.20 09:35:04

▲ 지난 18일 쿠팡, 네이버스토어, G마켓(왼쪽부터)에서 '전기차 전용 소화기'로 팔리고 있는 제품(빨간 원안) 모습. <이미지=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전기차 전용 소화기에 대한 기술기준 인증 자체가 없어 인증제품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쿠팡과 네이버스토어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련 제품이 1년 넘게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전기차 전용 소화기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도했지만, 현재까지도 유통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와 플랫폼 기업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지난해 ▲10월 15일자 ‘조달청, 미인증 전기차 리튬배터리 소화기 판매 논란’ ▲10월 21일자 ‘조달청 벤처나라 쇼핑몰, 미승인 전기자동차 소화기 퇴출’ ▲10월 22일자 ‘미승인 전기차 전용 소화기, 온라인 쇼핑몰 버젓이 판매’ ▲10월 22일자 ‘카카오 쇼핑하우, 미승인 전기차 전용 소화기 퇴출’ ▲11월 8일자 ‘G마켓, 전기차 소화기 판매 중단’ 등 관련 문제를 연속 보도했다.

당시 조달청 관계자는 "벤처나라 상품 중 전기차용 배터리 전용 이동식 소화장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관련기사 2024년 10월 15일자)"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 정보에 벤처나라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수요기관 담당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언론 보도 이후 바로 조치했다(10월 21일자)"고 밝혔다.

소방청 역시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 등 폭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리한 진압을 시도하지 말고 먼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119에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고해 달라(10월 22일자)"고 당부했다.

이후 조달청 벤처나라 쇼핑몰(10월 21일자), 카카오 쇼핑하우 쇼핑몰(10월 22일자), G마켓 쇼핑몰(11월 8일자) 등 일부 플랫폼에서는 전기차 소화기 제품이 퇴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쿠팡과 네이버스토어에서는 여전히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문구가 사용된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G마켓 역시 다시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본보가 지난해 10월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후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전기차 소화기 전용 문구를 보고 구입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표현이 사용된 각종 제품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에게는 마치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재 이후 쿠팡은 상담사를 통해 "담당 부서나 직원을 연결해 줄 수 없다"며 "문제가 되는 상품을 신고하면 그 제품을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그 부서는 내부 검토 후 조치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해왔다. 

네이버는 "전기차(리튬배터리) 화재시 소화가능한 소화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음에도 전기차용, 전기차전용 등으로 광고하는 소화기 제품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소방청은 전기차용 인증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기차용으로 광고하는 소화기 제품은 소방청 인증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허위광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그러면서 "'전기차 소화기, 전기차전용 소화기, 전기차용 소화기, 리튬(배터리) 소화기 등으로 광고하는 소화기 상품'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소화기 판매자들은 이점 유의해 '차량용 소화기' 명칭으로만 광고를 당부할 것이며, 네이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기차 소화기 구매 관련 민원 접수 시 환불 등이 원만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G마켓은 "전기차용 소화기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 후 관련 상품 모두 즉시 판매 중단을 실시했다"며 "셀러 판매관리사이트를 통해 관련 카테고리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인증 소화기 유통 단속 공지'를 진행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전기차 소화기에 대한 인증 사실은 없다"며 "단속과 지도는 소방청,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본보는 관계 당국에 전기차 소화기 관련 단속 건수와 과태료·벌금 부과 현황 등에 질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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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확인되지 않은 미인증 제품, 문제 삼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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