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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파주시, 매연과다발생 차량 신고자 온누리상품권 지급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17 09:53:27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자동차 매연과다발생 차량 발견 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매연 과다발생 차량 신고 건수는 168건이며 이 중 파주시 지역 내 증빙자료 포함 신고는 48건이다. 

시는 이에 대해 1건당 1만원씩 총 포상금 48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매연과다발생 차량 신고 포상금 제도는 명확한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확보한 후 전화 또는 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매연과다 발생으로 판정된 해당차량 소유자에게는 배출가스 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해 정비하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파주시 방침에 따라 신고 접수순으로 온누리상품권 1만원/건(월 최대 2건/인 지급, 연간 12만원/인 제한)을 지급한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대기질 개선 및 배출가스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꼭 필요하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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