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7일 일요일

경인미래신문, 상수도관 정정보도 사건 권익위·대법원 등 조사 요청

실제 묻힌 상수도관의 포장 및 인증 제품인지 조사해야
국민권익위원회·대법원 등 진정...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07 16:59:30

▲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은 7일 대법원 정정보도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법원 등에 조사를 요청했다.

본보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 제대로 심리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호소했다.

이번 진정의 핵심 내용은 평택시 상수도 공사에 실제로 납품되고 땅속에 묻힌 상수도관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이었는지 여부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정정보도 사건의 허위성을 판단하기 전에 실제 납품·시공된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인지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법원은 “인증번호는 제품포장에 표시하면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하지만 본보는 강관이나 주철관 등의 상수도관은 일반 제품처럼 박스에 담겨 유통되는 물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상수도관은 크고 무거운 자재로 대부분 포장이 없이 제품이 노출된 드러난 상태로 운반되고 공사 현장에 납품된다는 것.

따라서 법원이 제품포장을 근거로 판단하려면, 실제 포장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포장이 있었다면 그 포장에 인증번호가 있었는지 ▶포장이 없었다면 상수도관 제품 자체에 인증표시가 있었는지 ▶주문한 제품이 실제 평택시 공사 현장에 납품된 제품과 같은지 등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도 확인 절차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가 공개한 지출결의서, 납품서, 검수서, 공사사진 등 자료에 대해서도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만으로는 실제 땅속에 묻힌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일부 공사 현장은 시공 사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관은 한 번 땅속에 묻히면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워 어떤 제품이 들어왔는지, 인증표시가 있었는지, 주문한 제품과 실제 사용한 제품이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경인미래신문은 “인증서와 인증번호를 확인했는지, 제품포장이 실제로 있었는지, 포장에는 인증 번호가 있었는지, 포장이 없었다면 제품 자체에 인증표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해 달라”며 “정정보도 사건의 핵심인 실제 납품·시공 제품의 인증 여부가 제대로 심리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끝내는 과정에서 원심의 핵심 심리·판단 누락 주장이 제대로 검토됐는지도 확인해 달라”며 “중요한 사실 확인이 빠졌다면 법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에도 인터넷 접수를 시도했으나 서비스가 정상 처리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는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안내 문구만 표시됐고 구체적인 접수 불가 사유나 대체 접수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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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묻힌 상수도관의 포장 및 인증 제품인지 조사해야 국민권익위원회·대법원 등 진정...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07 16:59:30 ▲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