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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7일 토요일

경기도, 허위·과장 광고 등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 7곳 적발

도, 과태료 총 5200만원 부과, 불법행위 시정권고 등 후속 조치 예정
“로또는 어떠한 번호 조합해도 수학적 확률은 동일, 소비자 주의 필요”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08 10:12:13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로또당첨 확률에 변함이 없음에도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조합했다는 식의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계약 해지 불가 등의 불공정약관을 적용한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로또 당첨번호’로 검색 시 노출되는 사이트 중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하고 도내 위치한 업체 7곳을 단속해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적용 ▲신원표시의무 위반 ▲변경사항 미신고 등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업체에 대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1,087건, 경기도에서만 312건이 접수됐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 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단속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속 결과 이들 중 3개 업체는 주로 과거의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이용하며 수학적 확률이 전혀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당첨이 높은 번호를 조합',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 '로또 당첨 확률 대폭 증가'와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업체는 정상가격 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정상가격이라고 표시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업체는 소비자가 가입을 한 이후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각종 제휴서비스 이용료,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적용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업체당 600~800만 원씩 총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들을 현혹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불법 거래에 대해 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해 나가겠다"며 "소비자 분들도 재미 이상의 당첨 확률을 기대하고 필요 이상의 큰 금액을 결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8월 23일 일요일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피해보는 예비부부 원스톱 시스템 개설 지원

코로나19 재확산, 예식장 관련 상담 8월 한 달 동안 318건으로 급증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4 07:31:36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예비신랑 A씨(안산시)는 예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당초 계약했던 보증인원 300명을 50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 예식장에 문의, 250명분 식대에 대한 위약금 40%를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이번 주말이 예식인 소비자 B씨(평택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50명씩 2개의 홀로 나누어 예식을 진행, 식사제공 대신 답례품으로 제공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75명에 대한 식대는 부담해야 한다.

이렇듯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경기도는 24일부터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체 5350건이고 그 중 경기도민은 1956건으로 36.6%이다. 

월별 상담추이를 보면 1월에는 60건이던 결혼식장 관련 상담이 코로나가 확산되던 2월 563건, 3월 447건으로 증가했다가 4월 이후 150건 전후로 감소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8월에만 20일까지 318건의 상담이 접수되는 등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결혼식장과 관련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운영한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으로 예식업중앙회가 6개월 이내 무료연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해 회원사가 아닌 예식장과의 분쟁은 도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소비자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상담센터를 통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월 1회 진행되는 경기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업체 역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소비자귀책이 아닌 경우 소비자에게만 일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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