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금거북이, 명품백, 고가 선박 등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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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액체납자에게 압류한 명품백.<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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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액체납자에게 압류한 명품백.<사진=경기도> |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6 12:24:38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4만403건 964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65억2천9백만원(7.3%)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내년도 1월까지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해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3 1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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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화성시가 자가격리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관내에 첫 아동 확진자가 발생하자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시는 아동이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경우 보호자도 준자가격리가 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안전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현금 지원을 결정, 자가격리 아동 1명당 9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7세 미만 아동(2014년생 이후) 중 8월 21일 이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아동의 보호자다.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아동의 직계존비속,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 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sjil553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총 9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 마련해 올 연말까지 지원하고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아동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아동보육과(031-5189-19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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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