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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4일 목요일

GS건설, '봉담자이 라젠느' 견본주택 오픈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전용 59~112㎡ 총 862가구 규모
학교, 대형마트, 근린공원 등 생활인프라 인접…원스톱 가능
16일 특별공급, 17~18일 1순위 청약 접수…25일 당첨자발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05 11:51:1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GS건설은 5일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A-1블록에 들어서는 '봉담자이 라젠느'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 화성 봉담자이 라젠느 투시도. <사진= GS건설>

봉담자이 라젠느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전용면적 59~112㎡ 총 86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9㎡A 49세대 △59㎡B 48가구 △84㎡A 431가구 △84㎡B 83가구△84㎡C 72가구 △84㎡D 65가구 △101㎡A 88가구 △101㎡B 22가구 △112㎡A 4가구(펜트하우스) 등으로 구성된다.
 
봉담자이 라젠느가 들어서는 화성 동화지구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03번지일 일원에 위치한 29만 9855㎡ 규모의 민간도시개발 사업이다. 

특히 동화지구 A-3블록에 '봉담자이 라피네' 750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이 단지와 함께 총 1612가구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봉담자이 라젠느의 청약일정은 오는 1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해당지역(화성시), 18일 1순위 기타지역(경기, 서울, 인천), 1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5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봉담자이 라젠느는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교통망이 갖춰져 있다.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봉담~동탄 구간) 봉담 IC,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봉담~송산간 고속도로, 수원~광명간고속도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의 광역도로망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또한 단지 앞 효행로를 통해 수인분당선 오목천역이나 수원 등 인접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잠실과 사당역, 금정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과 마을버스 다수 노선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 내외로 이동도 편리하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우선 도보권에 초등학교 부지(계획)와 와우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봉담1고(예정) 등이 계획되어 있다. 

아울러 반경 약 1㎞ 이내에 봉담읍 학원가도 있어 교육여건이 우수하다. 이마트(봉담점)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사업지 반경 약 1㎞ 이내에 CGV, 하나로마트(봉담점), 봉담 1지구 중심상업지구 등이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는 남향 위주(남동, 남서) 배치로 채광성을 높였으며 일부타입에 양면개방, 3면개방, 4면개방 등의 특화설계가 적용돼 개방감도 극대화 했다. 

이와 함께 약 14%의 건폐율 적용으로 단지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이만의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단지 내 조성되는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남녀사우나, 자이안라운지, 작은도서관/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봉담자이 라젠느는 화성 봉담 일대에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봉담자이 라피네와 함께 봉담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봉담자이 라젠느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39번지에 마련, 입주는 2025년 5월 예정이다.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태룡건설, '청라 큐브시그니처' 공기 10개월 단축... 관련업계 사례없어

콘크리트 양생시간 등 꼼꼼히 살펴봐야
금융비용 고스란히 매수자에게 떠넘겨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26 07:58:2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주식회사 태룡건설이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5-1번지에 시공·분양한 청라 큐브 시그니처 근린생활시설을 예정보다 10여개월의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잔금납부 등 금융비용도 매수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 논란이 되고 있다.

▲ 태룡건설 명의의 청라 큐브시그니쳐 미수금액 및 잔금 연체료 미납 안내문.

2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청라 큐브시그티처는 지하 6층, 지상 23층으로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69실 등 총 335실 규모로 오는 2022년 9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2월 착공을 했다.

분양·시공사업자인 태룡건설은 공사기간을 33여개월에서 24개월로 10여개월 앞당긴 지난해 12월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한창 입주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공사기간은 설계도와 시방서(규격서)에 따라서 공사일정을 잡고 준공 예정일을 산정한다며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한 분양받은 매수자들은 10여개월 앞당겨긴 공사기간으로 인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잔금을 갑작스럽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매수인들은 분양·시공사업자 및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잔금납부 안내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 A씨는 "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이 오는 10월 말로 표기돼 있다"며 "갑자기 수 억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태룡건설과 신용정보회사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여개월 잔금납부 독촉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오히려 분양수수료와 위약금, 지연이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으름장에 밤잠을 설치는 등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사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 공기를 단축할 수는 있지만 10여개월을 단축하기는 쉽지 않다. 사례가 없다"며 "설계단계부터 콘크리트 양생시간 등 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해서 준공시점을 잡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가 1달만 빨라져도 계약자에게 이자비용 감면 등 재산정을 한다"며 "매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청라큐브 시그티처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질의를 하는 등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지않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사 측에서는 조기 준공에 대한 내용을 지난해 8월 입주예정자들에게 등기로 통보를 했다"며 "연체료 지연에 대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시공사업자인 태룡건설은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수원시, “기획부동산 사기 분양 조심하세요!”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수막 게시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5 11:31:36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에 게시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방지 현수막.<사진=수원시>

수원시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임야·농지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주변 임야(황무지 등)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은 장안구 파장동·상광교동·하광교동 일원(2020년 7월 4일부터 2년간), 장안구 송죽동·조원동 일원(2020년 12월 28일부터 2년간)의 임야·농지 지역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임야 등의 고가 지분 거래(쪼개기 분양)에 주의하라”는 내용을 게시한 현수막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곳곳에 게시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에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