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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1일 화요일

화성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군공항 이전 연내 촉구 결의안' 맞불

화성시의회·수원특례시의회, 군공항 이전 갈등 최고조
주민 갈등 부추기는 수원시의회 기만행위 강력 규탄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7.12 11:22:35


▲ 화성시의회가 12일 '수원특례시의회 군공항 이전 촉구 건의안 채택 규탄결의'를 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는 수원특례시의회가 군 공항 이전을 두고 화성시와 수원시 간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12일 화성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수원특례시의회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반발해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시킨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 입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국민들을 양분화 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수원특례시의회에서 촉구하는 군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전 후보지 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발의 및 유치 신청 권한을 축소·폐지 시키고 힘의 논리로 지방정부를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로 간주했다.

이렇듯 졸속으로 입법된 개정안에 또다시 편승하려는 수원특례시의회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지역과 주민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기만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 한 군공항 이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철회되는 날까지 입법 활동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화성시의회는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화성과 수원의 지역 대립과 화성시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수원특례시의회의 기만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군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입법활동을 저지하고 법안 철회를 위해 앞장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화성시의회 의원 15명은 "화성시 주민 갈등 조장하는 수원특례시의회를 규탄한다", "수원 군공항 피해 화성시에 떠넘기는 수원특례시의회는 각성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위법부당한 군공항 이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철회하라", "송옥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합법정당한 군공한 이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적용하라",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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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하은호 위원장, '1기 신도시' 정파 넘어 대책위 구성 촉구

국민의힘, 문제 해결 위해 초당적 협조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2.14 09:37:39

하은호(국민의힘 군포시 당협위원장)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취원회 위원장은 군포, 안양, 성남, 부천, 고양 등 5개 시장들에게 1기 신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포럼을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지난 10월 29일 '1기 신도시 30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경기도당>

14일 하은호 위원장 및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늦게나마 5개 지자체 시장들이 1기 신도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정비 및 활성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 위원장은 지난 10월 29일 '1기 신도시 30년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군포문예회관에서 정책포럼을 개최한 이후 12월 3일에는 고양시에서 2차 포럼을 열고 신도시 문제를 개선하는데 앞장,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포럼을 함께해 온 성남시 김은혜 의원, 안양시 심재철 전국회부의장, 부천시 서영석 당협위원장, 고양시 김현아 전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도 한 목소리로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5개 시 시장이 움직여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 정책입법을 추진한다면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은호 위원장은 "5개 지자체 시장의 기자회견이 정치적 퍼포먼스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5개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정파를 넘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책위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 14일 부천에서 열리는 3차 정책포럼에는 5개 시 시장님들도 동참해 특별법 추진 노력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12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5대 시의 시장들이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활성화'를 촉구하는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간편하게…한시적 특별법 시행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9 08:06:2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경기도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단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처리가 된다.

도는 지난 2006년 시행 당시 확인서를 1만5,767건 접수받아 1만2,248건 발급함으로써 부동산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852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