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시비 21억 1000만원 투입 14만 8000㎡에서 약 28만㎡로 확대
원상복구 명령·이행강제금 예고… 포천시 “측량·설계 후 지적 정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9.22 08: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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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백운계곡(왼쪽)과 출입이 제한된 백운계곡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포천시(시장 백영현)가 ‘백운계곡 관광지 확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지 인근 흥룡사 관련 부지에서 불법건축물 17여 건을 적발한 가운데 계곡 일부 구간은 일반 시민의 출입도 제한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 혈세로 관광지를 확대 조성하면서도 일부 백운계곡이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 사실이 드러나, 계곡 이용의 공공성과 포천시의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천시는 노후 관광시설 정비와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지난 2020년 관련 용역에 착수한 이후 올해는 이해관계자 협의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21억 1000만 원으로 100% 시비를 투입, 조성이 완료되면 관광지 면적은 기존 14만 8000㎡에서 약 28만㎡로 2배 가까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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