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일 월요일

시흥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논란, 경찰청은 '전화도 안 받아'

경찰 오판에 뒤바뀐 가해자·피해자… 법원은 "경찰 설명과 달랐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2.03 14:00:42

▲ 시흥경찰서 종합민원실 전경.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잘못된 사건 처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감독·지원해야 할 경찰청은 민원 전화조차 응답하지 않아 국민 안전과 직결된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경기 시흥경찰서가 처리한 교통사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불거졌다.

사건은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시점에 우측 차로에서 진입하던 B씨의 차량이 A씨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 조사관은 A씨에게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며 "B씨는 일시 정지 후 출발했기 때문에 A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먼저 진입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는데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담당 조사관은 물론 옆자리에 있던 다른 조사관까지 나서 "당신 같은 비전문가가 있으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것"이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 조사관의 판단만으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지위는 뒤바뀌었다.

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담당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다툼에 나섰고,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그 결과 B씨의 차량은 경찰 조사관의 설명과 달리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 이후 A씨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질문하자 조사관이 "지금 따지는 거냐"고 반문하며 사실상 문제 제기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목소리가 커지자 담당 팀장이 중재에 나서 조사관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서는 대신 사과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조사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끝내 시흥경찰서와 담당 조사관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A씨는 "민원 업무의 운영과 지도를 담당하는 경찰청 감사 관련 부서 등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며 "대변인실과 민원전화 182를 통해서도 담당 부서와의 연결을 시도했으나 끝내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를 찾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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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증 미확인' 상수도관 판결… 행정·입법·사법 신뢰 흔들

핵심 증거 미심리 속 상고 기각… '정부 인증 확인 사실상 무력화' 비판
2015년 불량 상수도관 제조회사, 전국 지자체·준정부·공기업 등 납품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2.03 06:37:24

▲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재판장 엄상필)이 2026년 1월 15일 정부가 인증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확인하지 않고 판결한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상수도관 문제로 수돗물 오염이나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인증 여부 확인은 물론,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A 지방정부가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사용 관련 정정보도 소송에서 해당 지자체는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2025다217895)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사실상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6일자 '대법원, 핵심 증거 미심리 후폭풍… 평택시 회신 상수도관 '인증 확인 불가'')

앞서 지난 2023년 6월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흥시 은계지구에서 2015~2016년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수도관에서 이물질이 발생하자 전량 교체를 결정한 바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3년 6월 9일자 'LH, 시흥 은계지구 불량 상수도관 전량 교체')

조달청 관련 사이트에 따르면 은계지구에 불량 상수도관을 납품한 회사는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을 통해 전국 20여 개 지역에서 150여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이후에도 전국에 상수도관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가운데 지난 2018년에는 A 지방정부에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에는 정부의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번호 등이 없었고 이를 구입하고 사용한 수요기관에서도 명확한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따져 물어야 할 지방정부와 사법부가 오히려 날선 각을 세우고 재판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판결하는 등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한 시민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업체가 상수도관을 납품한 지역에 대해 전수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사법부가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인증제품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안전과 혈세로 메워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정과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할 법원이 애매한 절차로 법치국가로서의 신뢰와 위상이 흔들리게 됐다"며 "국민들은 해로운 수돗물을 마실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시공과 수돗물 품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떠안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자가 사실에 근거해 소신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면 된다"며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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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30일 금요일

드림타임코리아, ‘에피티크 바이덤’ 대만 상륙

제테마 더마 코스메틱, 대만 공식 총판 계약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30 19:56:21

▲ 에피티크 바이덤(e.p.t.q by derm). <사진=드림타임코리아>

(경인미래신문=김진희 기자) 드림타임코리아는 필러·보툴리눔 톡신으로 잘 알려진 바이오 그룹 제테마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에피티크 바이덤(e.p.t.q by derm)'에 대해 대만 공식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에피티크 바이덤은 제테마가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 개발을 통해 축적해온 바이오 기술력과 품질 기준을 바탕으로 선보인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정교한 처방 설계와 안정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드림타임코리아는 대만 시장에서 에피티크 바이덤의 공식 유통 및 판매 권한을 확보했으며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대만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만은 화장품 성분 규제와 인증 기준이 까다로운 시장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총판 계약은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로 해석된다.

드림타임코리아 관계자는 "에피티크 바이덤은 의료·바이오 기술 기반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대만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에피티크 바이덤 점유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테마의 필러·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온 만큼, 드림타임코리아는 이러한 제테마의 해외 인프라와 신뢰도를 기반으로 에피티크 바이덤 코스메틱 역시 세계 각국으로 유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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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장애인동계체전서 종합 2위 쾌거

194명 참가 2만4474점 기록... 이찬호 4관왕 기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30 19:15:11

▲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시도별 종합순위. <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2위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서 총 3만 859.40점(금16, 은8, 동5)으로 종합 1위를 차지한 강원특별자치도에 경기도는 2만 4474.00점(금15, 은21, 동16)을 획득하며 이어 2위, 2만 2670.40점(금22, 은23, 동11)을 기록한 서울은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 등 7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경기도는 선수와 임원 등 총 194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특히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출전한 이찬호 선수가 4관왕에 오르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또한 알파인스키 종목의 박채이·양지훈·정선정 선수와 빙상 종목의 염승윤 선수가 각각 2관왕을 달성하며 경기도의 종합 성적을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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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8일 수요일

대법원, 핵심 증거 미심리 후폭풍… 평택시 회신 상수도관 ‘인증 확인 불가’

인증 자료는 없고 판결은 확정… 대법원 판결 논란 확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29 08:12:16

▲평택시가 회신한 준공검사 자료에는 상수도 공사에 실제로 사용된 제품의 사양이나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진만 담겨 있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평택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이 ‘평택시가 인증제품을 사용했다는 전제'로, 상수도관 미인증 제품 사용 의혹을 보도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를 기각했으나, 이후 새로운 핵심 자료와 정황이 드러나면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인증 제품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1심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고 현장검증과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7일자 '대법원, '미승인 제품'정정보도 기각… '핵심 증거 미심리, 판례와 배치'')

이에 본보는 지난해 12월 평택시를 상대로 ▲지출(결제)결의서 ▲공사사진(제조회사·제조일·KC·KS 인증번호 확인 가능한 자료) ▲검사·검수요청서 ▲제품 인수확인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평택시가 회신한 공사사진 자료에는 제조회사, 제조일, KC·KS 인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들만 있었다.

국가건설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사진은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필수 사항으로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으로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과 공사번호, 촬영 위치와 일자, 촬영자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준공서류에는 ▲시공상세도면 ▲공사사진첩 ▲공사시방서 각 철에 명시된 측정 및 검사보고서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평택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상수도관의 제품명, 인증 여부, 제조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승인과 결산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언론계에서는 "평택시가 처음부터 인증제품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끝까지 핵심 자료 공개를 회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밝혀지면 곤란한 사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만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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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7일 화요일

[기고]평택시 상수도 사건, 법적 종결 뒤에도 남은 의문들

문수철 경기헤드라인 발행인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소송, 대법원 기각 결정 법적 마무리
정정보도 제도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제도 개선 논의 필요


등록 2026.01.28 08:58:56

상수도관 관리와 관련된 평택시의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사법적 검증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 측은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평택시 상수도 행정은 행정 문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의 충분성, 시민과 언론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행정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정확성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정보도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정정보도 소송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검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실효적 수단이 부족하다면 정정보도 판단은 형식적 판단에 그칠 위험이 크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는 공공 행정에 대한 최고 사법기관의 통제 기회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언론 보도 관련 소송에서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될 경우, 행정 책임은 사법적 판단 이전에 사실상 면책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정보도 소송에서의 증거 제출 강제력 강화, 현장검증·석명권 행사에 대한 상급심 통제 확대, 심리불속행 적용 기준의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정보도 제도가 진실 규명의 수단이 아니라 분쟁 종결 장치로만 기능한다면 언론의 감시 기능과 시민의 알 권리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평택시 상수도 사건은 법적 종결을 맞았지만 여전히 남은 의문과 불안감은 시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의 제도 개선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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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6일 월요일

대법원, '미승인 제품' 정정보도 기각… '핵심 증거 미심리, 판례와 배치'

증거 확인 없이 상고 기각... 대법원 판결 두고 법조계 논란
정정보도 기각한 대법원… '충분한 심리 있었나' 논쟁 확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27 16:29:02

▲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 결정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 기각 이유를 제시하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이 과연 충분한 심리를 거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나 대법원 판례와의 상반된 해석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인미래신문이 법원에 제출한 핵심 증거에 대해 평택시가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충분한 심리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요 증거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히 2022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증거 제출 거부가 법원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인정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평택시가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판례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판례에서도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가 허위인 경우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시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의 주장을 반박하는 녹취록 등 자료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 전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재심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가 인증을 요구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정작 해당 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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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68793

2026년 1월 25일 일요일

김경희 화성시의원, 화성시장 출마 선언… "살림꾼·생활시장 되겠다"

103만 특례시 화성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중심 도시로 도약'
성장 속 시민 삶은 못 따라가… 현장 중심 행정으로 행복 완성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26 14:36:40

▲ 김경희 화성시의원이 화성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경희 화성시의원이 26일 화성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인구 103만의 특례시가 되었고 4개 일반구 체제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이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재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시민의 행복이 도시 전반에 흐르는 화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의 현실에 대해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시민의 삶은 그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 출퇴근길의 위험과 피로, 돌봄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시민의 하루에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불안과 불편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도시의 성장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하고 집행하며 조용하지만 강한 혁신으로 결과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화성시장 출마를 결심했다"며 "그동안 쌓아온 미시적·거시적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한 도시를 책임지는 '살림꾼 시장', 시민의 삶을 챙기는 ‘생활 시장’이 되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시청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 행정 ▲4개 구청에 실질적 권한 이양 ▲동·서부권과 동탄권의 상생 발전 ▲산업 경쟁력을 지역 상생으로 연결 ▲돌봄·복지·교육이 함께 작동하는 화성 구현 등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장은 시정을 감시하는 '눈'이라면, 시장은 시정의 앞길을 여는 '발'이어야 한다"며 "저는 '말'이 아닌 '일'로 화성시 구석구석을 직접 발로 뛰며 검증받아 온 후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정으로 현실화하는 시장, 도시의 성장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완성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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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68740

[기고]대법원, '심리불속행'... 사법 효율인가 판단 회피인가?

문수철 경기헤드라인 발행인

등록 2026.01.26 09:52:12

정정보도 소송의 핵심은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상수도관 관리 실태 및 보도의 정확성은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는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인해 사실 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마무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5일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관 설치 및 관리 실태, 행정 문서의 정확성 그리고 언론 보도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정보도 제도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로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하급심 단계에서 제기된 현장검증 요청, 재판부 석명 요구, 중요 증거 제출 여부 논란 등이 상고심에서 아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확정됐지만 보도가 사실이었는지, 행정이 정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는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절차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행정기관의 책임과 언론의 공익적 보도가 충돌하는 중요한 사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절차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면, 중대한 공적 사안일수록 최고법원의 판단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남은 질문은 명확하다. 

정정보도 소송에서 '사실 판단이 빠진 판결은 과연 정당한가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공백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은 앞으로의 법적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사법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절차가 실제로는 판단 회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행정 책임과 언론 보도의 정확성이라는 중요한 공적 사안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종결됐다. 

이는 정정보도 소송의 근본적인 목적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안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남긴다. 

이번 사건이 향후 사법 절차와 언론의 책임성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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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68732

美 최고 트럼펫 대회서 한인 고등학생 ‘돌풍’

'Southern California Youth Trumpet Ensemble' NTC 세미파이널 진출

김진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25 20:38:53

▲ Southern California Youth Trumpet Ensemble 단원들. <사진=Southern California Youth Trumpet Ensemble>

(경인미래신문=김진희 기자)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트럼펫 경연대회인 내셔널 트럼펫 컴피티션(National Trumpet Competition, 이하 NTC)에서 한인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트럼펫 앙상블이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앙상블 부문 세미파이널에 진출했다.

이번 기록의 주인공은 Southern California Youth Trumpet Ensemble로 미국 남가주 지역의 한인 고등학생들로 구성됐다.

25일 Southern California Youth Trumpet Ensemble에 따르면 이들은 미 전역에서 참가한 고등부 100여 개 팀 가운데 상위 팀만 오를 수 있는 세미파이널 무대에 이름을 올리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NTC는 1992년 미국의 저명한 트럼펫 연주자 제임스 톰슨(Dr. James Thompson)에 의해 설립된 대회로 솔로와 앙상블을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엄격한 심사 시스템으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앙상블 부문은 연주 기량뿐 아니라 음악적 해석, 팀워크, 현대 레퍼토리에 대한 이해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돼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Yuhwan Shin(신유환) Northwood High School 9학년, Ryan Choi(최희철) University High School 10학년, Claire Sim(심예현) Troy High School 11학년, Changbyung Lee(이창병) Portola High School 9학년, Brandon Yoon(윤주원) Orange County School of the Arts 9학년 학생으로 구성됐다.

이번 성과는 한인 고등학생 앙상블 팀이 개인 실기 중심의 경연을 넘어 협업과 앙상블 역량으로 전미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도교사 김민혁(Matthew Kim)은 Pacific States University 특임교수 및 상주 음악가, California Junior Chamber Music 트럼펫 교수, Conn-Selmer Bach Trumpet 아티스트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연주와 교육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음악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미파이널 진출은 차세대 한인 음악 인재들이 개인 기량을 넘어 앙상블과 협업 중심의 음악적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NTC는 경연뿐 아니라 마스터클래스, 학술 강연, 연주회,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육적 컨퍼런스로 운영되며 세미파이널 진출만으로도 미국 및 국제 음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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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4일 토요일

대법원, '정부 인증번호 없어도 문제 없어'... 있으나 마나한 정부 인증제도

'미승인 상수도관' 정정보도 상고 기각… 사실확인 절차 필요성 제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1.25 13:35:03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인쇄된 상수도관 제품 표면에 KC인증번호가 없을 뿐만아니아 KS 인증번호도 확인되지 않는 제품 모습.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부가 인증하는 품질 표시사항을 규정에 맞지 않게 표기 또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엄상필)은 지난 15일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상고심(2025다217895)을 기각했다.

평택시는 자신들이 사용한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가 사용한 상수도관에 표기된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미인증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 사진 등 관련증거들을 제출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9월 29일자 '수원고법, 평택시 미승인 상수도관 납품 관련 항소 기각')

재판 과정에서 경인미래신문은 재판부에 현장검증 및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A스틸이 평택시에 상수도관을 납품한 업체가 아닌 점’, ‘위생안전기준 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품포장에는 표시되어야 하는 것인 점’, ‘폐업하였기에 표기되어 있는 KS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사대장상 지급금액과 공사업체의 지급요청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라는 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본보는“‘A스틸 수주대장에 표기된 ‘옥세라믹’이라는 표기는 문제가 된 B스틸의 고유 기술로 타사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어, 미승인 제품으로 둔갑해 납품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강관이나 주철관은 포장이 없어 인증번호를 제품에 직접 표기하며’, ‘KS 인증제품은 한국신뢰성인증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인증 제품이 납품됐다면 지급금액과 지급요청금액이 일치했을 것’”이라며 대법원에 사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품포장에는 인증표지, 제조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및 인증기관을 전부 표시해야 하고 제품포장이 없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택시는 재판 과정에서 본보가 제출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시공(제품)사진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상고 기각 이유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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