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비산먼지 방지시설 미비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반입불가 성토재 조사·비점오염원 관리,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 지적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28 0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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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일대 농지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서신면 송교리 일대 농지 매립장 현장을 고발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부 토사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시는 경인미래신문 5월 13일자 '화성 송교리 농지 매립장 오염 의혹… 화성시, ‘관련 부서’ 합동점검 실시' 보도 이후 현장 조사를 실시해 지난 18일 해당 현장을 고발 조치했다.
해당 현장은 화성시 송교리 일대 개발행위허가 1개 필지와 농지개량 행위 신고가 접수된 9개 필지에서 매립과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인 곳이다.
화성시 환경민원팀은 해당 사업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이지만 관련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7일 본보가 해당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고발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현장에서는 뚜렷한 개선 조치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대형 덤프트럭이 계속 드나들며 매립과 성토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화성시 환경민원실은 현장을 다시 조사해 추가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비산먼지에만 그치지 않는다. 비점오염원 관리와 농지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성토재 여부에 대한 조사는 시청, 구청, 면사무소 등 관련 부서가 책임 소재를 미루고 있다는 있다는 지적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업무분장에 따라 읍·면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읍·면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신면 관계자는 "반입된 성토재에 대한 시료를 채취했다"며 "농업기술센터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분 분석 결과와 농지개량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농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발 이후에도 실질적인 현장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토사 반입과 성토 작업이 계속되면서 오염 우려와 행정 책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화성시의 대응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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