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 인증표지·제조자·인증번호·제조일자·인증기관 표시 등 확인 요청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8.26 1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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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관이 차량에 실려 운반되고 있다. <사진=민경호 기자> |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법원행정처가 상수도관(강관) 포장지에 위생안전기준 인증 관련 표시사항이 실제로 기재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자, 경인미래신문이 국민의 알권리 를 위해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인미래신문은 26일 대법원 2025다217895 정정보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상수도관이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인증표지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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