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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8일 화요일

수원시, 광교산 산불 9일 오전 5시께 완전 진화

수원시와 의왕시 경계 지점 발생, 축구장 3개 넓이 산림 소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09 10:45:58URL복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는 지난 8일 밤 11시 40분께 광교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9일 오전 5시께에 완전히 진화됐다고 밝혔다.

▲ 수원시 공무원들이 산불 진화 장비를 메고 산불 발생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산불 발생지점은 수원시 상광교동 산4-1번지, 의왕시 왕곡동 산4-5 일원으로 수원시와 의왕시의 경계지점이다.

이번 산불로 축구장 3개 넓이(약 2만 1000㎡)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다. 

수원시는 산불 발생 직후 소방서와 협력해 진화작업을 했다.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경찰,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 유문종 제2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 300여명 등 인력 430여명과 소방차량 15대 등 장비 25대가 진화작업에 투입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9일 오전 광교산 산행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소방서 주차금지구역 지정 요청...38.5%만 지정?

경기도,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  
주차금지구역 지정요청한 6366개소 중 2453개소만 지정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27 09:51:05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미지정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소방서에서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38.5%만이 지정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민원발생을 우려한 관할 경찰서나 시군의 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내년 말까지 모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개소)·안성(425개소) 등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한 반면 부천(565개소)·오산(753개소) 등 10개 시군은 전부 미 지정하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도는 소방서는 주차금지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는 곳에 지정하는 등 전수조사를 소홀히 했고 관할 경찰서는 민원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노선 표시,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 미 지정된 3913곳과 노선표시가 없는 1557곳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수립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2021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요청에 의해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2018년 8월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소방본부장(시군소방서)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27개 시군 관할 각 경찰서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지정고시 대상에 대해 ▲주차금지구역 지정 ▲주차금지구역 지정 실효성 및 화재위험도 높은 대상 우선 지정 여부 ▲노선표시 도색상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상태 ▲주민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불법주차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수많은 사상자를 낸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는 지난해 7월 16일 위촉된 시민감사관 22명이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관리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도는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송철주 건축·소방분야 시민감사관((주)삼진탑테크 엔지니어링)과 함께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