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질병관리청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질병관리청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오산시, 원숭이두창 '주의' 격상... 안전수칙 강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6.24 11:08:3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보건소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첫 환자 발생으로 원숭이두창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지난 22일자로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원숭이 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시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24일 보건소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은 감염후 5~21일(평균6~13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얼굴중심의 수포성 발진, 발열, 두통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2급 감염병인 수두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수두와는 다르게 목, 겨드랑이, 서혜부의 림프절이 붓는 '림프절 비대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원숭이두창은 주로 감염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 등의 피부상처 또는 점막을 통한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옷, 침구류, 감염된 바늘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환자 발생으로 원숭이두창이 반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오산시도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원숭이두창 발생추이에 따라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오산시 감염병 관계자는 "원숭이두창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는 시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했던 시민 중 귀국후 21일 이내 증상발생시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상담해주고 시민들에게는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코로나19 방역지침' 중앙정부와 엇박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07 16:29:1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외국인학교 시설을 사무실로 무단으로 사용했던 업체가 대표를 제외한 직원 5명이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원시는 방역당국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에 대한 조사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해 7월 질병관리청이 개정·공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사진=질병관리청 홈페이지>

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1년 10월 및 11월 급여 대장을 통해 직원 변동과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명세 통지서 및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세 통지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지난해 외국인학교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준 사실에 대해 경미한 잘못이 있다며 지난 3월 '경고' 조치를, 수원교육지원청은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께 수원외국인 학교에 외부인이 드나들던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출연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는 물론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학교 시설의 임대 사실은 물론 외부인이 드나들었던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원외국인학교는 해외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설립한 교육시설이지만 수원시의 관리·감독은 엉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해 방역당국과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원시의 행정은 중앙정부 방역지침과는 전혀 다른 엇박자 행태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방역당국은 "수원시로부터 수원외국인 학교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7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하고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했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