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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2일 토요일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밀접 돌봄 활동지원사 독감예방접종 지원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3 12:17:24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의정부세움자립생활지원센터는 소속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활동지원사 200여 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 예방접종은 활동지원사의 건강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에 활동지원사는 감염병 발생 시 자가격리, 격리시설 이용 등 돌봄의 공백이 없이 서비스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다. 

이들은 1:1 서비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어려운 대면 ‘밀접 돌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상생활 속 감염 예방수칙 준수 및 건강관리가 요구 된다.

장영희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장은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로 불안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한 독감 유행이 예고됨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서 보다 안심되고 건강한 활동을 위해 센터 소속의 모든 활동지원사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독감예방접종은 9월 12월부터 20여 일 동안 실시하며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1일 20명으로 지정 된 날에 업무협약 의료기관을 통해 실시한다.

2020년 9월 2일 수요일

화성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아동 보호자에게 지원금 지급

자가격리 대상 7세미만 아동 1명당 9만원씩 보호자에게 현금 지급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3 10:32:27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화성시가 자가격리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관내에 첫 아동 확진자가 발생하자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시는 아동이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경우 보호자도 준자가격리가 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안전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현금 지원을 결정, 자가격리 아동 1명당 9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7세 미만 아동(2014년생 이후) 중 8월 21일 이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아동의 보호자다.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아동의 직계존비속,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 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sjil553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총 9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 마련해 올 연말까지 지원하고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신순정 아동보육과장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아동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아동보육과(031-5189-1920)으로 문의하면 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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