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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0일 수요일

광명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1 14:07:54

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3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자기부담금 2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노인 또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하지 않아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의 장애물로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광명시는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험가입을 지원하기로 하고 2200여만 원의 예산(전동휠체어 이용자 1천320명, 전동스쿠터 이용자 70명-추정치)을 마련했다.

보험 가입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이면 가능하며 보험계약기간은 1년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클로버솔루션 02-2038-0828)로 전화해 가입하면 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 연락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간 전동보조기기 사고가 빈번함에도 보험제도가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모든 시민 무료 보험 혜택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 받은 수원시민 688명  
수원시 소유·사용·관리 시설물 사고 보험금 지급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8 10:18:17

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수원시민이 6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2019년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1월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수원시는 올해 1월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은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보상한도는 ‘상해사고 사망’ 500만 원, ‘상해사고 후유 장해’ 1000만 원, 의료비(1인당) 200만 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500만 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4개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 가능하다.

수원시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사고를 당한 시민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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