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증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증여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경기도주식회사, 엔에이치엔페이코로부터 무상주식 229만5000주 받아

허원 경기도의원, "22억9500만원....대가성 의심"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1.04 09:33:19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허원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해 취득한 자기주식 229만5000주(22억9500만원)를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가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016년 도내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기업을 대상으로 유통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돕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 연합회 등 경기도 내 다양한 경제단체들이 공동출자해 설립했다.

설립당시 경기도가 20%(120만주), NH농협 13.33%(80만주), (주)신한은행 8.33%(50만주) 등 총 94명의 법인 및 개인이 1주 1000원의 금액으로 투자에 참여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6월 주주들에게 공문을 통해 주식 양도의사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43명의 법인 및 개인들이 보유한 주식 67.77%, 281만5000주에 대한 양도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매도의사를 통해 거래된 주식은 지난해 8월 경기도주식회사가 아닌 엔에이치엔페이코가 1주당 1000원의 양도가액으로 대상주식의 권리 일체를 승계 받았다.

이후 엔에치엔페이코는 취득한 주식의 대부분인 95.2% 229만5000주를 경기도주식회사에 무상증여를 하고 8.67% 52만주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허원 의원은 "엔에이엔페이코는 1주당 1000원으로 주식을 양도받아 경기도주식회사에 증여한 주식가액은 무려 22억9500만원 상당에 이른다"며 "상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대가없이 큰 액수의 주식을 무상으로 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주식회사와 엔이이치엔페이코와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적법과 공정 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세금은 전부 납부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엔이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는 경기도주식회사 주식 취득 및 무상증여 등 관련사항에 대해 "사실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2021년 1월 31일 일요일

파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1.02.01 10:35:35조회수 0URL복사

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해 계속 소송중인 부동산과 수복지역(군내‧장단‧진동‧진서면)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파주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해야 한다. 

파주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간생략등기에 과태료, 장기미등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된 법규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특이사항으로 자격보증인(법무사)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부동산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경기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간편하게…한시적 특별법 시행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9 08:06:2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경기도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단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처리가 된다.

도는 지난 2006년 시행 당시 확인서를 1만5,767건 접수받아 1만2,248건 발급함으로써 부동산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852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