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보험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보험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2년 6월 19일 일요일

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피해자 2만 3000명 피해액만 790억원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회사... 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업체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2.06.20 14:09:3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 3000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원에서 3000만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만들어 각 직급당 600달러에서 2만달러 상당의 후원 수당을 화폐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다.

A사는 현재까지 1만 5000명의 회원을 통해 1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편취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60~80대 노년층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온라인 재테크로 위장한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로 2014년부터 4개 법인을 설립한 후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13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회원을 모집했다.

B사는 회원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시 1인당 등급별로 30만 원에서 최대 297만 원을 내도록 했다.

B사는 각 단계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폰지사기')으로 현재까지 8000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44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았다. 

C사 등 3개 사는 영업 업무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다단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계약 모집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위장시킨 후 불특정다수인에게 회사에 투자하도록 거짓 홍보해 3단계 이상으로 이뤄진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유명 일간지에도 다단계 방식의 사업을 숨기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게재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3개 업체에 중복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후원 수당을 투자금 대비 5~7%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명의 투자자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갈취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수 단장은 "단시간에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거나 심지어 불법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피해는 경기도 홈페이지,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광명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1 14:07:54

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경기도 지자체 최초로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3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자기부담금 2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노인 또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하지 않아 인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의 장애물로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광명시는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험가입을 지원하기로 하고 2200여만 원의 예산(전동휠체어 이용자 1천320명, 전동스쿠터 이용자 70명-추정치)을 마련했다.

보험 가입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이면 가능하며 보험계약기간은 1년이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클로버솔루션 02-2038-0828)로 전화해 가입하면 되고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 연락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그간 전동보조기기 사고가 빈번함에도 보험제도가 없어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모든 시민 무료 보험 혜택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 받은 수원시민 688명  
수원시 소유·사용·관리 시설물 사고 보험금 지급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8 10:18:17

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수원시민이 6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2019년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1월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수원시는 올해 1월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은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보상한도는 ‘상해사고 사망’ 500만 원, ‘상해사고 후유 장해’ 1000만 원, 의료비(1인당) 200만 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500만 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4개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 가능하다.

수원시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사고를 당한 시민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2020년 6월 7일 일요일

경기도, 강과 호수 등 수상레저사업장 135곳 안전관리

“올 여름 안전한 수상레저 즐기세요"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8 08:00:44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대비해 강과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도는 지난 5월 ‘성수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시ㆍ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6월부터 약 1개월 간 도 및 시ㆍ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사업장 등록기준, 인명구조원 배치여부 등에 대해 도내 11개 시군(안성․용인․평택․여주․김포․양평․포천․남양주․가평․시흥․양주) 수상레저사업장 13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피서객이 몰리는 7월부터는 약 2개월 동안 도ㆍ시ㆍ군,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 ‘내수면 수상레저 단속반’을 운영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미등록 레저기구,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로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무더운 날씨 등으로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매년 내수면 수상레저를 찾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내수면 수상레저 지도단속반’을 6회 운영해 안전위반사범을 총 73건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부터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4개 시ㆍ군(여주․양평․남양주․가평)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도 지원하면서 작년 내수면 수상레저 인명사고가 0건에 그쳤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791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