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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5일 월요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예산 1조3624억 심사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1:35:59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가 지난 25일 제2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김판수)는 지난 25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지표 하락과 가계 소비활동이 위축 등 도내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하고자 심사했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홍보 등 운영에 6억8천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1조35백억 원 등 총 1조 3522억34백만 원의 세출예산을 의결했다. 

김판수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하루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현재 3차감염이 누그러지고 있으나 언제든지 다시 유행할 수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과 예산안은 오늘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이후 집행시기 조정을 거친 뒤 1차와 동일하게 1인 10만 원의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될 계획이다.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1일 신청 마감, 미 신청인 서두르세요!

7월31일까지 선불카드 현장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지점에서 가능
7월24일 0시 기준 총 신청자 1290만4374명(97.2%), 총 신청액 2조74억 원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6 10:53:54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31일 이번 주 금요일로 마감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 일까지 계속해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현재 선불카드 현장신청만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관할 농협에서 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6시, 농협지점은 영업시간인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하며 별도의 위임장 없이 직계존비속ㆍ배우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대리 신청도 인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조속히 신청해 8월 말까지 지역사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장에서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경제방역 조치로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4월 9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7월 24일 0시 현재 전체 도민 중 97.2%인 약 1290만여명의 도민이 신청했고 약 2조74억 원을 지급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98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경기도, 이사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덜 받게 된 가구, 차액지원

3.24~28 타 시도 전입, 3.30~4.8 타 시도 전출 가구 대상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31 10:09:4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사례1. 인천시에 살던 4인 가구가 경기도 용인시로 3월 24일 전입을 했다.

이 가구는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일 3월 29일에는 경기도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례2. 반대로 경기도 용인시에 살던 4인 가구가 전라남도로 3월 31일 이사를 갔다.

이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에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 원에서 5만2천 원이 차감된 34만8천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에서 12만9천 원이 차감된 87만1천 원을 받는다.
 
지급받는 재난기본소득의 전체 총액은 경기도민이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지만 문제는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지급 기준일 차이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으면서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덜 받는 가구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로 약 1만 6천 가구가 해당한다.

도는 이들 전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차감 금액인 ▲1인가구 5만2천 원 ▲2인가구 7만7천 원 ▲3인가구 10만3천 원 ▲4인가구 12만9천 원이다.

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대해서만 지원 된다.

예를 들면 수원시의 경우 지급 기준일이 4월 2일로 4인 가족이 3월 28일 수원시로 이사를 왔다면 정부지원금 87만1천 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0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 원으로 정부지원금 100만 원보다 27만1천 원을 더 받게 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6월 1일부터 전입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출가구는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해줄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전출입 가구 추가지원의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36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