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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수요일

경기도 특사경, 불량식품 조리·판매행위 등 61곳 63건 적발

어린이 건강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 수사 강화, 강력 대응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2 07:54:46

경기도 특사경이 식자재 유통기간을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를 만들고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햄버거·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학교·학원가 등 어린이 통학로 주변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곳에서 6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1건  ▲식품 보관 기준·규격 위반(냉동식품 냉장보관 등)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원료수불(재고관리) 관계서류,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7건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5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실 위생상태 불량) 6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를 사용해 핫도그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용인시에 위치한 B식품접객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파스타 재료로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의정부시 C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떡볶이, 어묵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원산지표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들 업체가 대다수 어린이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에 다시 어린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33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경기도특사경, 마카롱 등 불법 디저트 제조·판매업체 10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6곳,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4곳
디저트 외식 시장 위해요소 없애기 위해 지속적 수사 예정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6 07:11:39

경기도특사경 관계자들이 디저트 제조·판매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유통기한이 2년도 넘은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2년 가까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디저트 제품을 만들어 온 양심불량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적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업체는 빵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공인 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를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회만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 제조 목적으로 또는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제조가공업 중 빵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2개월에 1번씩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디저트는 최근 외식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위생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안전한 디저트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981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