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8일 금요일

시흥경찰서, 가해·피해자 바뀌어도 "중대 범죄 아니면 징계 불가" 황당 해명

임창락 서장 결재거쳐 ‘직무교육’으로 면죄부, ‘제 식구 감싸기’ 극치
블랙박스 증거 무시한 ‘엉터리’ 기록 있어도, 기억 안 남 '불문' 종결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08 13:16:10

▲ 시흥경찰서 민원 처리결과 통지서. <사진=민경호 기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 시흥경찰서(서장 임창락)가 명백한 영상 증거와 정반대되는 사고 기록을 작성하고도 “중대 범죄가 아니다”라며 해당 조사관들을 사실상 면책해준 사실이 드러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2월, 황색 점멸 신호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였다.<관련기사-경인미래신문 2월 3일자, 시흥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논란, 경찰청은 '전화도 안 받아'>

블랙박스 영상 속 화물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주행하고 있었으나 담당 조사관이 작성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따르면 "택배차가 정차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선진입한 승용차 조수석 뒷 휀다 부분과 화물차량 전면 부분이 충돌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경찰의 명백한 영상 증거와 정반대되는 기록 탓에 피해자는 졸지에 가해자로 뒤바뀌었다.

결국 피해자는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경찰이 작성한 내용과 다른 정반대의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보험사와 법원에서 결정적 증거로 쓰이는 공문서다.

이에 피해자는 "증거와 다른 판단을 내린 경위를 밝혀달라"며 경찰청에 직접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를 시흥경찰서로 이관했다. ‘셀프 조사’에 나선 시흥경찰서는 핵심 쟁점인 ‘부실 조사’와 '기록 왜곡' 등은 외면한 채, 경찰관의 ‘부적절한 말투’만 문제 삼아 내부 교육 수준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특히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 징계가 어렵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더라도 중대 범죄가 아니면 징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범죄자가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조사를 중단하고 처벌을 안 하느냐"며 "경찰의 공문서 오류로 시민의 삶이 망가졌는데 이를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하는 경찰의 오만함에 분노를 느낀다"고 맹비난했다.

이번 사건이 임창락 시흥경찰서장에게 보고 및 결재를 거쳐 최종 종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 관계자들도 감찰 시스템이 제 식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상급 기관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기사원문 보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

화성 송교리 농지 매립장 오염 의혹... 화성시, '관련 부서' 합동점검 실시

조개·굴껍질 섞인 갯벌 등 성토재 확인... 웅덩이엔 기름 추정 물질도 신고 필지 외 성토 의혹·비산먼지 저감시설 미비... 2차 오염도 우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5.13 07:17:25 ▲ 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