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조 1000억원 규모 재원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없이 경기도 지방재정 확대 효과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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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액체납자에게 압류한 명품백.<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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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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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600여만 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및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군포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시련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신 착한임대인들에게는 배려의 마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면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새소식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를 참고하거나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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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최대호 시장, "임대인 체납한 세금 때문에 임차인 손해보면 않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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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 홍보물.<사진=안양시> |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4 19:20:55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는 14일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조례 및 기타안건과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제249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임시회 개최에 앞서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장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본회의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대비를 더욱 강화했다.
철저한 방역 속에서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폭을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성복임 의장은 “회의장 운영방침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모두가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경제 방역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결의문에 대해서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서는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많은 이들이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포시의회 제249회 임시회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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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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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