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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목요일

경기도, 지방소비세율 21%→25.3% 인상... 지방세법 개정

연간 4조 1000억원 규모 재원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없이 경기도 지방재정 확대 효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2.11 07:40:1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000억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앞서 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와 함께 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가로 가중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2022년에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경기도, 수표 발행 후 미사용 고액체납자 20억원 징수·압류

은닉재산 금거북이, 명품백, 고가 선박 등 우르르


정재형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7.06 10:34:24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에게 압류한 명품백.<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약 5억원을 발견해 즉시 징수하고 아울러 고가의 명품시계 9점, 금거북이를 비롯한 귀금속 200여점, 명품백, 선박, 지게차 등을 압류했다. 

도는 수표·현금을 제외한 압류품 가치를 약 15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포천시의 체납자 A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1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길이 16m의 선박(추정가 7000만원) 소유가 확인됐다. 

도는 선박 소재지까지 추적해 강원도 양양군에서 계류 중인 A씨 선박의 시동키·조타키를 봉인하고 항만관리소에 출항 금지 협조를 구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는 지방세 6000만원을 체납했지만 부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서 수표·현금 2000만원과 명품시계, 귀금속 등이 발견돼 징수·압류 조치됐다.
 
지방세 1억5000만원을 체납한 파주시 C씨는 2019년부터 수십 차례 납부 독촉에도 납세를 거부하다가 가택수색이 진행되자 현장에서 7500만원을 바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 분납을 약속했다.

도는 동산 압류 도중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징수된 수표·현금 외 압류된 귀금속 등은 공매 절차를 통해 세수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단호하게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족집게 체납징수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시흥시,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신청 가능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7 11:40:54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환급금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지방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용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시흥시 지방세환급' 검색 후 상담원 채팅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 환급받을 계좌번호(은행명), 연락처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톡에서 바로 환급금 조회는 불가능하지만, 지방세 환급금 발생 여부는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국세경정과 자동차 소유권 이전 일할계산 등으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납세자 편의 증대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께 언택트 방식으로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환급신청을 받음으로써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권익보호를 위한 환급 편의제도 도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단 채널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이나 공휴일 이용자는 평일 근무시간에 답변 받을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청렴한 시흥시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문안을 고지서에 삽입함으로써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031-310-2182~3)로 문의하면 된다.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군포시, 어려움 극복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최대 100% 감면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0:27:34

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600여만 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및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군포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시련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신 착한임대인들에게는 배려의 마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면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새소식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를 참고하거나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성남시, ‘징수율 81.78%’ 세외수입 운영 평가 ‘최우수’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6 11:28:23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세외수입 징수율 81.78%를 기록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성남시는 교부세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시민에게 걷는 자체 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수, 재정 현황 등에 따라 광역, 시, 군, 구 단위의 13개 그룹으로 나눠 2019년도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평가했다.

성남시는 시 단위 1그룹에서 전국 평균 78.95%보다 2.83% 높은 세외수입 징수율을 나타냈다.

특히 과태료 징수율은 76.67%로, 전국 평균 65.77%보다 10.90%나 높았다.

성남시는 시·사업소·구·동 각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하던 2000여 개 세목의 세외수입 관리를 시청 세정과가 총괄하는 ‘세외수입 책임관제’를 운영해온 성과로 봤다.

세외수입 모든 세목에 3개 은행의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시민 납세 편의도 도왔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어려운 세외수입은 결손처리 후 결손 체납자에 대한 신규 재산 조회·압류 등을 해 세외수입 관리를 체계화했다.

시는 받는 재정 인센티브를 통합가상계좌 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편의 추진사업에 재투입해 세정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2021년 1월 2일 토요일

경기도, 고액 부동산 취득 93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413억 원 추징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3 12:06:4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이다. 도는 코로나19인 상황인 점을 감안해 서면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시에만 현장 조사를 했다.

위반내용은 ▲지방세 과소신고 61건 ▲부정감면 9건 ▲무신고 10건 ▲중과세 누락 2건 순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 ‘ㄱ’법인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122억원이 추징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ㄴ’법인은 골프장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했다. 그러나 일부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임직원의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24억원이 추징됐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ㄷ’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추징됐다.

이 밖에도 지방세 신고 탈루․오류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 8곳 23억 원, ‘휴면법인’ 악용 취득세 중과세 탈루 법인 3곳 2억 원 등을 특별세무조사로 추징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안양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운영

최대호 시장, "임대인 체납한 세금 때문에 임차인 손해보면 않돼"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16 14:33:23

안양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 홍보물.<사진=안양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해‘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 동의를 받은 신청서를 해당관청(구청 세무과)에 제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인이 지방세 등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키 위해서다. 

시는 이달 중 관내 공인중개사 1천3백여 개소에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31개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는 이 시기에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를 거치 듯 공인중개사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권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군포시의회, 제249회 임시회 개최‧‧‧ 가림막 설치 등 방역 강화

제1차 본회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4 19:20:55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는 14일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며 조례 및 기타안건과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제249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임시회 개최에 앞서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장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본회의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대비를 더욱 강화했다. 

철저한 방역 속에서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시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폭을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성복임 의장은 “회의장 운영방침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모두가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경제 방역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결의문에 대해서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서는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많은 이들이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군포시의회 제249회 임시회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99

2020년 7월 12일 일요일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3 07:07:51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13만9000여 세대 및 건축물 2만7000여 동을 대상으로 2020년도 7월 재산세 등 32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다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516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경기도, 지방세 포탈 의심 37개 농업 법인 6월 말까지 전수 조사

5월 28일까지 15곳 조사 완료, 2곳 체납액 2천 1백여만 원 전액 징수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9 08:41:50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범칙사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 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천 1백여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완납했다.

양평에 있는 B농업회사법인은 2015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새싹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매각해 지방세 포탈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체납액 약 1천만 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최초의 조사”라며 “6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전수 조사로 체납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31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