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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2일 토요일

인천시의회, 인천경제청 R2 부지 '자본금 1000만원 회사, 6조 8000억원 사업수행' 비상식적 개발사업... 철저한 조사 촉구

인천시의회 산경위, 김진용 인천경제청장 소환해 긴급회의 열고 추궁
특정 업체 특혜 의혹, 자료 제출의 불성실, 시의회 패싱 논란 등 질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8.13 15:02:04


▲ 인천시의회 산경위는 지난 11일 위원장실에서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을 불러 R2 부지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8공구 내 R2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과 불통 논란에 인천광역시의회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는 지난 11일 위원장실에서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과 김종환 투자유치본부장을 불러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서 정해권(국·연수1)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국·미추홀2)·나상길(민·부평4) 부위원장, 이순학(민·서구5)·박창호(국·비례) 의원 등은 인천경제청의 R2 부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인천시의회 자료 제출 불성실 및 패싱 논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먼저 정해권 위원장은 R2 부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 중 인천경제청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려고 한 특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전환했으나 바로 다음 날 그 업체가 총사업비 약 6조 8000억원에 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창립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자본금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자본금 1000만원에 불과한 회사가 6조 8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행한다는 게 상식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김진용 청장의 미국 출장 이후 R2 부지 개발사업이 변질됐다는 여러 언론보도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김대중 부위원장은 “K팝 콘텐츠시티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던 법인들의 등기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는 모두 폐업한 상태”라며 “사실상 K팝 콘텐츠시티 컨소시엄은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R2 부지는 인천경제청 소유가 아님에도 인천경제청이 나서서 K팝 콘텐츠시티라는 명목으로 특정 업체와 교섭하고 있으니 의혹이 쌓일 수밖에 없다”면서 “토지 소유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의혹 없이 최고가 입찰로 개발사업자를 선정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김 부위원장은 “인천경제청은 세부 사업 계획서 등 민감하지 않은 자료 제출 요구에 각종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나마 제출한 자료들 또한 내부 정보라는 이유로 가려진 부분이 많아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에 인천경제청은 고작 세 문장으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는가 하면 해당 자료에 대외비라고 표시하는 등 도대체 이게 왜 대외비인가”라고 되물은 후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것 같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최근 김 부위원장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는 마스킹 처리 없이 표기될 수 있는 자문위원에 대한 정보는 물론 업무 미팅 장소 및 참석자 명단, 각종 출장 시 머물렀던 호텔 등에 대한 정보 모두가 식별할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돼 있었다.

이에 김진용 청장은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의원에게조차 식별할 수 없는 자료 제출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나상길 부위원장과 박창호 의원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시청과 시의회에 미리 해명하지 않은 인천경제청의 태도에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

나상길 의원은 “인천시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33만㎡(11만여 평) 이상 또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개별기업 유치사업 7000㎡(약 2120평) 이상 또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어떤 심의나 자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박창호 의원 역시 인천경제청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시의회와의 협의나 소통이 전혀 없었고 지역민에게도 해명이 없었던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K-팝 공연장 건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송도에 K-팝 공연장을 건립하면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겠느냐”며 “K-팝 공연장을 새로 건립하기보다 문학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이 균형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의 책임 없는 예산 활용 계획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사업 추진 때는 반드시 시의회와 긴밀한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순학 의원은 현재 언론에서 조명되고 있는 각종 논란들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잘못된 대응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김진용 청장이 미국 라스베가스 출장 당시 우연히 R2 부지 사업과 관련 있는 업체 대표를 만난 것과 우연히 호텔 스위트룸에서 화상회의를 진행한 것 등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이토록 많은데 정작 출장 중 예산 지출 내역 및 영수증 제출 요구에는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어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지난 12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민원동 대강당에서 R2·B1·B2블록 제안 공모 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과의 소통 없이 특정 업체에 ‘밀어주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인천경제청이 급조한 행사인 만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기사원문 보기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100229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수원시,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18억 9500만원 수의계약

관급자재 비공개 논란...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3.07.16 15:24:37

▲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사업 관련 ‘수원시 공공업무시설 1단계 건립사업(시의회청사)(통신) 관급자재(AV설비) 구매’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6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수원시가 통신(음향)업체에 유리한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공고를 진행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시는 시의회 청사 AV설비 공사비로 20억 108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 4월 18일 오후 6시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을 하고 19일 오전 9시 입찰을 개시해 같은 날 오전 10시에 입찰을 마감, 오전11시에 개찰한 결과 D업체가 투찰율 99.892% 투찰금액 18억 9500만원으로 단독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음향보다 영상 단가가 더 높다"며 "수원시가 음향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AV설비(영상정보시스템) 납품/설치, 방송 AV장비 구매로 공고를 낸다"며 "수원시는 AV설비를 조달청에 공개된 제품을 직접(관급자재) 구매한 내역조차 숨기는 이유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달우수제품(우선구매)으로 수의(총액)계약을 진행했다"며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 물품 및 용역으로 관급자재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7월 10일자로 김영균 수원시의회 과장을 수원시립미술관 학예전시과장으로, 우제박 수원시 시설공사과장을 화성사업소 문화유산시설과장으로 전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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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96305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체육회 진정 따른 감사요청으로 감사 착수 
부당·부적정 업무 처리 및 위법행위 등 22건 적발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29 14:58:4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중복 산정) 

또한 기관장 경고(1건), 기관경고(2건)을 비롯해 시정 10건, 개선·통보 6건, 수사의뢰 1건 등 2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5184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결정했다.
  
주요 감사결과 대외협력비 및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 집행과 관련, 도체육회는 법령·규정 등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협력비를 편성, 최근 5년간 4억 2900여만 원을 업무추진비처럼 집행했다. 

2016년 이후 도체육회가 도의 보조금으로 사용한 대외협력비와 업무추진비는 모두 9억7천여만 원에 달한다.
 
도는 도체육회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말, 심야, 휴가기간 등에 사용하거나 ▲대외협력비를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고 ▲출장 신청도 없이 관외 지역에서 대외협력비 등을 사용 ▲참석자 등 지출증빙서류 미비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 1047건(2억598여만 원)을 적발했다.
 
특히 도체육회 사무처는 시·군 체육회 및 회원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참석한 것처럼 지출서류를 작성해 324건 4천5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한 도체육회 사무처는 836건 1억5천806만 원의 대외협력비·업무추진비 사용 시 날짜 등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사전에 결재를 받은 것처럼 한글프로그램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서류에 첨부하는 등 지출서류를 임의로 작성·수정하기도 했다.  

한편 체육회관 수탁관리와 관련해서 도체육회는 도의 재산인 체육회관을 수탁관리하면서 들어온 관리비 등 수입금을 시설 관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도체육회가 낸 관리비 9천565만 원 중에서 3천188만 원을 임의로 빼내 초과집행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된 사무처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 결과 현재까지 도체육회는 관리비 3천188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또 사무처 일반운영비로 충당해야 하는 축의·부의금품(화환 등) 대금 503만 원도 체육회관 수탁관리 수입금으로 집행하면서 조경개선용 수목 등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까지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 외에도 도체육회는 행정재산인 경기도체육회관을 식당, 커피숍, 사무실 등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 전세금 또는 월세 형식으로 분할 납부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1억5천여만 원의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중 체육회관에 입주한 체육관련 단체의 경우,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매년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주고 월 관리비만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직원 파견비 부당 지출 및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 체육회는 2017∼2019년까지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의 파견 직원에 대한 급식교통비, 숙박비를 지출하면서 지출서류에 첨부한 결제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검토 없이 그대로 지출, 규정상의 출장여비 기준보다 1천856만 원을 과다 지출했다. 

또한 도체육회는 2018년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시상품제작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자 결정 통보 12일 후 업체에서 응답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면 안되는데도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18. 4. 30) 체결 전에 물품을 납품받았으며 ▲물품 납품 시 검수 절차를 미이행했고 ▲선급금 지급 후 정산도 하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2018년 사무처장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비가 4200만원으로 산출되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업체와 비공식적 협의를 통해 전체 공사비 중 2200만원을 수의 계약해 선시공하게 한 후 나머지 금액(2,000만원)을 이듬해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등 부당하게 공사를 시행했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체육회장의 부당 지시 등 고위 간부의 규정 위반 행위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자체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도 체육회장은 2020년 2월 취임 이후 올해 8월까지 체육회 업무를 이유로 운전원이 자택에 도착하면 탑승한 뒤 회관에 가지 않고 업무 장소로 이동하는 등 사무처에서 전용으로 배차한 공용차량 2대를 190여 차례 사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도 체육회장은 집무실 개선 공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결정한 업체에서 탁자를 구매하도록 지시, 사무처에서는 2020년 3월 5일 해당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구매를 완료했음에도 이튿날 비교업체 견적서를 지출서류에 보완하고 마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서류를 꾸민 뒤 770여만 원 가량의 탁자를 자산취득비로 구매했다.
 
도는 이 같은 기관장의 부당행위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도 체육회 고위간부인 A씨는 본인이 100만원을 출자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적협동조합과 MOU체결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뒤 이를 근거로 해당 조합과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조합과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금품수수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체육회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B씨는  2017년 1월. 전남 목포에서 진행된 동계전지훈련 당시 소속 선수 7명이 1인당 143만 원씩 갹출해 마련한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선수들이 갹출한 현금 1천만 원은 경기도체육회가 2016년 12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우수선수영입·관리비로 마련됐다. 

또 B씨는 경기도체육회가 임차해 지원한 공용차량을 사실상 본인의 개인차량처럼 사용하면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훈련장과 차고지의 이동거리를 부풀리거나 차량일지의 누계거리를 626회 이상 임의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1만7천379㎞의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에 따라 경기도청 체육과와 경기도체육회에 B씨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요청했다.
 
이밖에 도 체육회에서 직원 급여 지급, 지방보조금 정산·관리감독, 사업비 집행 관리, 경기도종합사격장 시설공사 등에서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대한체육회의 경기지회인 경기도체육회는 대부분의 예산을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이면서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고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확인했다”면서 “감사를 통해 내부시스템의 개선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