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화성시, 출입언론 발굴기사 20% 불과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이원욱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검색 알고리즘 의무 제출
포털사이트 투명성 향상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 기대
2021년 3월 1일 월요일
경기도교육청, 2일~19일 교육급여ㆍ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교육급여, 지난해 대비 초등 38.8%, 중 27.5%, 고등 6.1% 인상
교육활동지원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ㆍ인터넷통신비 등 지원
주민센터 직접 방문, 온라인 복지로, 원클릭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김포시 중증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행복누리’ 생산품, 쿠팡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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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중증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행복누리’ 생산 제품 모습.<사진=김포시> |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시흥시, '지방세 환급금, 카카오톡'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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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
2021년 2월 3일 수요일
김포시, 설 명절 연휴기간 병원·의원 및 약국 운영 안내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 |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수사
유통기한 경과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도내 배달음식 전문점 600여 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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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들이 위생관리 실태 등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
2021년 1월 4일 월요일
광명시, 무료 공공 와이파이 42대 추가 설치
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
2020년 8월 29일 토요일
9월1일부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라고 불러다오
29년만에 이름 바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30 13: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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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선 노선명 변경 안내도.<사진=경기도> |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1991년부터 29년간 사용해온 고속국도 제100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는 2020년 9월 1일자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새롭게 바뀐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은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 변두리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공약으로 추진한 사항이다.
도는 민선7기 출범 후 노선이 경유하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명칭 개정을 요청했고 1년 만인 올해 6월 1일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후 지난 6월 4일 국토교통부의 도로노선 변경 고시 후 3개월의 표지판 정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수도권제1순환선’이라는 이름만을 사용하게 된다.
경기도는 고속도로 명칭 변경에 따른 도로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비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등 21개 도로관리기관과 협력해 기존 노선명이 표기된 도로표지판을 모두 새로운 노선명과 안내지명으로 정비했다.
또한 G버스TV, 옥외전광판, 고속버스 터미널, KTX 열차 등 다중이용시설 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도로전광표지(VMS)에는 홍보문자를 표출하는 한편, 현수막, 반상회보, 인터넷 포털 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고속도로 노선명 변경 정보를 지속 안내함으로써 새로운 명칭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수도권제1순환선이 단 몇 글자에 불과한 변경이지만 이 변화가 수도권의 상생협력은 물론, 지방정부 사이에 존중과 균형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의 시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제1순환선은 경기(성남 등 14개 시), 서울(송파·노원․강동구), 인천(부평·계양․남동구) 3개 광역자치단체의 2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 128㎞ 왕복 8차로 고속도로로, 수도권 1기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1988년 착공해 2007년 완전 개통됐다.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경찰 수사 의뢰·검색 차단 요청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논의 예정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1 08: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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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포털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사이트 인터넷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협조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했다.
이 밖에도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허위매물 등 고질적인 중고차 판매 시장 문제 해결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중고차 판매 시장에 대한 점검,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매물 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부천시, 임대차 계약·변경 신고 자진신고 접수
6월 말 자진신고 접수 마감… 이후 전수조사 거쳐 위반 사실 확인 예정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9 0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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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 |
신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5월 20일 기준으로 약 721건의 임대차 계약 관련 자진신고가 이루어졌다.
신고자는 자진신고서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등록민간임대주택 인터넷 민원 창구인 렌트홈 홈페이지(http://www.renthome.go.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정상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고자료와 이미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물건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대상인 임대사업자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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