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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소방서 주차금지구역 지정 요청...38.5%만 지정?

경기도,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  
주차금지구역 지정요청한 6366개소 중 2453개소만 지정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27 09:51:05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미지정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소방서에서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38.5%만이 지정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민원발생을 우려한 관할 경찰서나 시군의 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내년 말까지 모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개소)·안성(425개소) 등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한 반면 부천(565개소)·오산(753개소) 등 10개 시군은 전부 미 지정하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도는 소방서는 주차금지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는 곳에 지정하는 등 전수조사를 소홀히 했고 관할 경찰서는 민원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노선 표시,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 미 지정된 3913곳과 노선표시가 없는 1557곳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수립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2021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요청에 의해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2018년 8월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소방본부장(시군소방서)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27개 시군 관할 각 경찰서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지정고시 대상에 대해 ▲주차금지구역 지정 ▲주차금지구역 지정 실효성 및 화재위험도 높은 대상 우선 지정 여부 ▲노선표시 도색상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상태 ▲주민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불법주차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수많은 사상자를 낸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는 지난해 7월 16일 위촉된 시민감사관 22명이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관리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도는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송철주 건축·소방분야 시민감사관((주)삼진탑테크 엔지니어링)과 함께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수원지역 8개 대형공사현장, 녹색건축물 재능기부

수원시, 녹색건축사업 신청자 업무협약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5 07:24:32

녹색건축지원사업 신청자와 사업자가 노후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시공하는데 협력하는 개별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지역 대형 건축공사현장의 재능기부를 통해 민간분야가 주도하는 녹색건축조성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수원에서 대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8개 시공사는 지난 13일 녹색건축조성지원사업의 신청자들과 개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달 30일 해당 시공사들과 (민간)녹색건축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재능기부로 녹색건축지원사업이 확대돼 원활한 후속 조치를 위한 신청자들과의 협약이 이뤄진 것이다.

참여한 대형 건축공사 현장은 ▲테크트리영통(롯데건설㈜) ▲삼성 S PJT현장(삼성물산㈜) ▲광교중앙역 SK VIEW(SK건설㈜) ▲호매실역 더리브스타일(㈜이테크건설) ▲광교더샵레이크시티(㈜포스코건설) ▲광교 포레나신축공사(㈜한화건설) ▲영통 현대테라타워(현대엔지니어링㈜) ▲광교효성해링턴타워레이크(효성중공업㈜) 등이다.

1차 지원 대상은 수원시 녹색건축조성지원사업에 신청한 뒤 예비순위를 받은 13명이다.

대형 건축공사 현장들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다가구·상가·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건축물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변신시키기 위한 시공 노하우를 전수한다.

또 신청자들이 원활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 금액의 50% 이내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협약 업체들은 올해 3차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축적된 기술력을 재능 기부해 노후건축물의 주거 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로 한 시공사들 덕분에 수원시의 녹색건축물이 늘어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576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