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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1일 목요일

수원시, 교육시설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실시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2 12:27:37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 수원시가 새 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봄 신학기 학교·유치원 급식 시설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등 316개소에서 이뤄진다.

수원시·4개 구청·수원교육지원청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식자재의 위생적 취급·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지하수 소독 장치 등 시설 유지·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거나 급식에 자주 납품하는 식자재(과자류·빵류 등)는 수거 검사를 진행하고, 점검 시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치원 급식 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돼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사고 예방 노력을 기울인다.

점검반은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수원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새 학기를 맞은 학교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고영인 의원,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 불량 1063건 적발

50인 미만 시설 급식위생법 강화 필요
고영인 의원 “제 2의 안산유치원 막아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04 13:40:1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단원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중 953곳이 1063건의 급식 비위생 상태를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총 4만4162곳 중 2만2322(50.5%)곳이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다. 

이 중 50인 이상 시설 69곳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위반, 50인 미만 시설 2만2253곳은 보존식 보관시설 조차 갖춰져있지 않았다.

고 의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은 역학조사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을 14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지만 50인 미만은 권고조차 없어 관련 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급식 위생 세부 위반 현황에 따르면 총 지적사항 1063건 중 유통기한 경과가 490건(46.1%)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식품관리자(영양사, 조리사)의 건강진단 미실시 115건, 냉장·냉동고 온도준수 및 급식 시설(식품 보관실, 환풍구 등) 청결 여부와 관련된 시설기준 위반 97건, 위생용품 착용 및 조리기구 세척과 관련된 기준 위반 80건이다. 

또한 5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28곳은 부패·변질·무허가 제품을 사용해 적발됐다. 

고영인 의원은 “지역구인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는 118명의 유아 환자를 발생시켜 참혹했다”며 “식중독은 성인보다 영유아에게 치명적이라 식중독 예방관리 차원에서 유아 시설이 엄격한 급식 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산유치원 사태 이후 지난 8월 영유아시설의 감염병 신고 의무화법을 발의했다"며 "추후 소규모 영유아 시설의 급식 위생법을 강화할 법률안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912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고영인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 의원, "유치원, 영·유아 등 집단시설 관련자 감염병 신고의무자 포함해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1 11:53:13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안산단원갑)은 지난 31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이 높은 제1급~제3급 감염병의 발생시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었던 유치원, 영유아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신고의무자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감염병 발생시 치명률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높았다.

최근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도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였으나 늦은 신고로 인해 사태를 더 악화 시켰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로 체감하고 있듯이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히 신고해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아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늘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꼼꼼히 챙기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진표, 인재근, 오영환, 서영석, 임종성, 김남국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491

2020년 7월 9일 목요일

안산시, 식중독 사고 재발방지 및 현행법 보완 위해 정책건의

윤화섭 시장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관계기관의 큰 관심 필요”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0 07:49:48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달 26일 식중독 사고 유치원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사진=안산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최근 발생한 유치원 식중독 사고를 통해 드러난 행정처분의 한계와 불명확한 관리주체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유치원·학교 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처분기준 강화 ▲유치원 공동영양사 관리기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학교 급식소는 교육당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 병원,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중인 급식소와 마찬가지로 유치원·학교 급식시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지자체의 지도점검 대상 업소로 분류된다.

이런 이유로 교육기관인 유치원 및 학교급식은 관리주체가 지자체와 교육당국으로 이원화 돼 있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유치원에서 이뤄지는 급식 행위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급식 시설·설비 기준 등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지만,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지 않아 관리주체는 더욱 불명확한 실정이다.

특히 시는 내년 1월30일부터 유치원 급식시설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다 해도 여전히 ‘집단급식소’로 관리가 이원화된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식약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관내 A유치원의 ▲보존식 미 보관 ▲식중독 발생 보고 의무 미이행 등을 적발하고 각각 50만 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100명이 넘는 원생이 증상을 호소하는 등 중대한 상황을 고려하면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한계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상향부과 및 차등부과로 처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할 방침이다.

보존식 미 보관 과태료는 50만→100만 원, 식중독 발생 보고의무 미이행은 200만→400만 원 등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발생의 경우 50명 이상 급식소는 기존 300만 원 유지, 100명 이상은 500만 원으로 차등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100명 이상 규모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유아교육법에 의한 기존 5개 유치원 공동 영양사 규정을 3개 이내로 하되, 방문횟수(주 2회) 및 근무시간(주 10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에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대응하며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개선안을 건의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관계기관에서도 재발 방지에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479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