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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5일 월요일

군포시, 어려움 극복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최대 100% 감면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0:27:34

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600여만 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및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군포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시련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신 착한임대인들에게는 배려의 마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면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새소식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를 참고하거나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안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64억200만 원 부과

'착한 임대인' 캠페인 동참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16 12:24:38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4만403건 964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65억2천9백만원(7.3%)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내년도 1월까지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해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655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경기도 기본주택, 임대료 원가 수준 책정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두 마리 토끼 잡는 모델
RIR(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20%는 임대료 기준 아닌 상한
원가(비용)와 수입(임대료) 대응시켜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30 08:04:00

GH 전경.<사진=GH>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은 가운데 29일 기본주택 임대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설명자료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GH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기본주택의 임대료는 공공사업자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얻을 수 있는 원가 수준으로 책정되며, 공공사업자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지 않는다.

기본주택의 임대료와 관련하여 기존에 발표된 RIR(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20%는 기준이 아닌 상한선으로 실제 임대료는 임대주택의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GH는 소비자가 충분히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1~2인 가구는 월세의 50배, 3~5인 가구는 월세의 100배로 산정됐다.

또한 임대료는 △입지 △평형 △단지규모 등에 따라 달라진다.

GH는 임대주택용지 조성원가를 평당 2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동일 평형 1천세대 단지를 기준으로 할 때 실제 임대료는 1인 가구 28만 원, 4인 가구 57만 원, 5인 가구 63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인 가구의 RIR이 가장 높은 이유는 1인 가구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 대비 임대료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GH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년에 3%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추가적인 임대료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헌욱 GH사장은 “보증금을 증액하고 월세를 낮추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본주택은 비용과 수입을 대응시켜서 원가를 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원가를 보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음 선보이는 기본주택은 월세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 기본주택은 임대주택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남기지 않는 무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돌려 드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884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경기도,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12월까지 30% 감면

7~12월분까지 기간 연장. 지난 3월부터 총 15억원 지원효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7 07:33:10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고충을 감안해 임대료를 기존 10%에서 30%까지 추가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10% 감면한 바 있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입주기업 15곳 전체를 대상으로 7월분부터 6개월간 적용,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임대료 징수 업무를 위탁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으로 총 15억 원가량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영업활동 제약으로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이후에도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일원에 경기도 예산 투자로 건설된 항만배후단지(1단계)에는 총 15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경기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 받아 운영하고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12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부천시, 임대차 계약·변경 신고 자진신고 접수

6월 말 자진신고 접수 마감… 이후 전수조사 거쳐 위반 사실 확인 예정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9 08:21:07

부천시청 전경.<사진=부천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5월 20일 기준으로 약 721건의 임대차 계약 관련 자진신고가 이루어졌다.

신고자는 자진신고서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등록민간임대주택 인터넷 민원 창구인 렌트홈 홈페이지(http://www.renthome.go.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정상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고자료와 이미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물건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대상인 임대사업자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30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