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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협약위반... 봐주기 논란

협약서는 즉시 계약해지... 수원시 행정은 '경' 조치
시의회, 불법행위 사실조사 실시... 협약 해지 해야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31 08:00:5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수원외국인학교 전경.<사진=네이버>

시는 경인미래신문 3월 29일자 보도<수원시, 국가자산 관리 소홀... 관계자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와 관련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문제 없다"는 내용은 잘못 보도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중으로 표현하면 '경'에 속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무상임대는 '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협약서 내용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에 운영위원회는 2회 열린 것으로 안다"며 "무상임대는 운영위원회 상정과는 별개"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31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외국인학교 사무실 무상임대와 관련 수원시의 고무줄 행정조치와 절차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불법행위 경·중 판단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 임대료 정산 ▷전기·수도 요금 등 정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먼저 사실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수원외국인학교 불법행위를 단순 '경고' 조치로 마무리 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수원시의 미흡한 행정조치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이 맺은 운영 협약서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협약서에 따르면 "학사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교규칙을 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수원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며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수원시는 협약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고'라는 행정절차를 만들어 진행했고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운영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스스로 무력화 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채명기 수원시의원은 "수원시 공무원의 외국인학교에 대해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이라며 "규정이나 협약서에도 없는 절차를 진행한 공무원은 직무유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수원외국인학교 관리감독을 위해 수원시가 효산국제교육재단과 협약을 맺은거다"라며 "불법행위를 했으면 수원시가 협약을 즉시 해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조명자 수원시의원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무실 무상임대 관련 사실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월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은 "효산국제교육재단은 학교 건축물과 토지를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임대, 매각,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며 "효산국제교육재단이 법령 또는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협약을 맺었다.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수원시청 전직원 코로나19 검사 모두 ‘음성’

시청 직원 1명 코로나19 ‘양성’ 판정, 전직원 검사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2 10:32:33

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갈무리.<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는 직원 전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 오전 수원시청 직원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수원시는 시청 본관·별관을 폐쇄하고 이날 오후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했다.

시청에 설치한 임시선별검사소(1159명) 등에서 1185명이 검체 채취를 했고 9일 오전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밀접접촉자, 능동·수동감시자로 분류된 19명 등도 별도로 진행한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7명도 ‘음성’ 판정을 받아 수원시청 직원들은 11일부터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수원시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즉시 A씨가 근무하는 별관 사무실과 5~6일 파견 근무를 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역소독했고 9일 24시까지 시청 본관·별관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다.

수원시는 역학조사관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는 8일 오후 시청 본관과 별관 사이 공간에 설치한 임시검사소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PCR방식)를 진행했다.
   
염태영 시장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사무실 환기와 소독, 시차를 둔 점심시간 적용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모여 ‘전원 음성’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진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김포시, 8일부터 직원 외 청사 출입 관리 강화

"전화로 상담하거나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08 18:16:55
김포시청 청사 출입 안내 모습.<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는 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직원 외 모든 민원인의 시청 본관, 별관, 정보관, 민원동 등 청사 출입관리가 전면 강화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로 시청 각 부서는 꼭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민원의 청사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도 비대면 전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별관 1층과 민원동 1층을 제외한 모든 방문자는 본청 현관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현관 출입관리 데스크에서 민원인의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해당 부서 담당자를 전화 연결한 뒤 부서의 사무실이 아닌 본관 1층 민원맞이방이나 지하 1층 휴게실, 시의회 북카페로 이동해 상담해야 한다.

다만 민원실, 세정과 등 바로 처리되는 민원 서비스 이용자와 사무실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관에서 방문 목적을 확인한 후 안내한다.

청사 출입관리 담당자는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와 정부의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부득이하게 청사 출입관리를 강화하게 됐다”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청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업무의 담당자와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