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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모든 시민 무료 보험 혜택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 받은 수원시민 688명  
수원시 소유·사용·관리 시설물 사고 보험금 지급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8 10:18:17

수원시민 안전보험 홍보물(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수원시민이 6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2019년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했다.

지난해 1월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수원시는 올해 1월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은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보상한도는 ‘상해사고 사망’ 500만 원, ‘상해사고 후유 장해’ 1000만 원, 의료비(1인당) 200만 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500만 원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4개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 가능하다.

수원시 시민안전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사고를 당한 시민이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상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2020년 8월 8일 토요일

경기도, 안전 위협하는 산책로 등 목재데크 60건 적발

임시용접된 안전난간, 부식된 기둥 등
시설물의 시공·유지관리실태 안전감찰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09 13:01:18


파손된 안전난간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바닷가나 하천, 공원 등 경기도내 산책로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목제데크 시설물 설치가 늘고 있지만 주요구조부가 부실 시공되거나 안전난간이 훼손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5월 13개 시·군 24개 산책로 데크 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기초, 기둥 등 주요구조부의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11건 ▲주요구조부의 내구성 유지를 위한 관리 소홀 39건 ▲안전난간, 목재데크 바닥부 파손부위 방치 10건 등 총 6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A산책로의 경우 교량 위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모든 기둥이 볼트가 체결되지 않은 채 임시용접으로 시공돼 있었다. 

B보행데크는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중요한 구조부위가 조각철판으로 임시 용접 시공돼 있어 시설물의 전도나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도 설계도서대로 공사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특히 해수면 및 호수 주변에 설치된 데크 시설물의 경우 대부분 기초와 기둥이 경량철골조로 물이 직접 닿는 형태로 시공돼 부식과 침하, 파손에 따른 구조물의 전도·붕괴 우려가 있음에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도는 해당 시군 관련부서에 재시공 및 보강공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또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어 시설물의 규모와 성격에 맞는 유지관리 체계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계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강신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례를 도내 전체 시·군 관련부서와 공유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산책로 목재데크 시설물의 부실공사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데크 시설물의 설계, 시공·유지관리에 대해 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매년 주기적인 안전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설치된 산책로 데크는 2020년 기준 564개소로 이중 보행교 188개소, 길이 1㎞ 이상인 대형 데크 19개소 등 유지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구조물이 207건(약 37%)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이 조경시설물로 분류돼 하자보증기간이 2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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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