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투기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투기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백군기 용인시장, 투기세력 무관용 원칙 엄중 조치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의뢰 및 유관기관과 전방위 공조체계 구축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9 10:15:20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18일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방송을 열고 '용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1차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용인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용인시가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하고 이중 투기로 의심되는 3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은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방송을 열고 “총 6명의 공무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구역에 대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1차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는 시 소속 공무원 4361명 및 용인도시공사 직원 456명 등 총 4817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죽능리·고당리 일원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상지인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의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현황 등의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조사는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3월29일까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 2015년 6월1일부터 지난해 7월1일까지 진행했다. 기간은 해당 사업의 주민공람 공고일 이전 5년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조사 결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설 원삼면 일대에서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가 확인됐고 이중 해당 사업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취득 경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등 투기 의혹이 있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나머지 3명은 공무원 임용 전 토지를 취득했거나 실거주를 명목으로 구입해 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1차 조사에 이어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 358명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와 자매까지 총 2800여 명으로 대상을 확대해 2차 전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투기 의혹이 제보되는 직원과 그 가족도 2차 조사 대상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1차 조사에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구역 내 32개 필지에서 대토보상을 노린 것으로 의심되는 65건의 토지거래를 추가로 파악했으며 경기도, 국세청, 경찰서 등과 자료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 전방위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토보상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적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해당 직원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분들께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공직자는 물론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을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

2021년 2월 2일 화요일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

부정청약·집값담합 등 부동산 적폐행위 집중 수사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강화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3 09:08:43

지난해 실시한 부동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부정청약(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장애인특별공급 악용 등),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업자(떴다방) 등 총 1403명을 적발한 바 있다.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수원시, “기획부동산 사기 분양 조심하세요!”

기획부동산 투기 방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수막 게시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5 11:31:36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에 게시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방지 현수막.<사진=수원시>

수원시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임야·농지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주변 임야(황무지 등)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고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은 장안구 파장동·상광교동·하광교동 일원(2020년 7월 4일부터 2년간), 장안구 송죽동·조원동 일원(2020년 12월 28일부터 2년간)의 임야·농지 지역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임야 등의 고가 지분 거래(쪼개기 분양)에 주의하라”는 내용을 게시한 현수막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곳곳에 게시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에 경각심을 갖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토지거래허가제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5일 화요일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 148억. 종부세 0원

경기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요건 강화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6 13:26:5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8월 16일 일요일

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

도민 1000명 대상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여론조사 실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7 13:02:4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 ‘반대’는 35% 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가,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210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