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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5일 월요일

경기도 특사경,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수사

유통기한 경과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도내 배달음식 전문점 600여 곳 대상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6 11:19:25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들이 위생관리 실태 등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천억 원에서 2019년 9조7천억 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에 대한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식품 유통·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도민들이 걱정 없이 배달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경기도, 캠핑음식...유통기한 지난 고기 판매 등 적발

소시지, 양념육, 소스 등 캠핑음식 제조업체와 정육점 60곳 단속, 14건 적발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8 07:02:2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식자재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캠핑음식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거나 냉동육을 냉장실에 넣고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캠핑음식 제조·판매업체 60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총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캠핑음식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 후 소비할 때까지 냉장·냉동보관이 쉽지 않아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식품·판매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보관 기준 위반(냉동식육 냉장보관 등)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비위생적 관리 1건 ▲무허가 축산물보관업 1건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곡이 많아 캠핑장과 펜션 등이 밀집해 있는 양평군 용문면의 A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열흘 남짓 지난 고기를 정상적인 고기와 함께 구분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B식육판매업소는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냉동고기는 평균 유통기한이 2년 정도인데 반해 냉장고기는 약 1개월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안전을 위해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천시 C식품제조업소는 식품에 사용되는 소스를 생산하면서 매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2018년 3월부터 한 번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 온도를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음식의 생산·유통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유통기한이나 냉장·냉동 표시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826

2020년 7월 1일 수요일

경기도 특사경, 불량식품 조리·판매행위 등 61곳 63건 적발

어린이 건강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 수사 강화, 강력 대응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2 07:54:46

경기도 특사경이 식자재 유통기간을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를 만들고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햄버거·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학교·학원가 등 어린이 통학로 주변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곳에서 6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1건  ▲식품 보관 기준·규격 위반(냉동식품 냉장보관 등)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원료수불(재고관리) 관계서류,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7건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5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실 위생상태 불량) 6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를 사용해 핫도그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용인시에 위치한 B식품접객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파스타 재료로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의정부시 C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떡볶이, 어묵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원산지표시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들 업체가 대다수 어린이 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에 다시 어린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33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경기도특사경, 마카롱 등 불법 디저트 제조·판매업체 10곳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6곳,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4곳
디저트 외식 시장 위해요소 없애기 위해 지속적 수사 예정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6 07:11:39

경기도특사경 관계자들이 디저트 제조·판매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유통기한이 2년도 넘은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2년 가까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디저트 제품을 만들어 온 양심불량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적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업체는 빵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공인 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를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회만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 제조 목적으로 또는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제조가공업 중 빵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2개월에 1번씩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디저트는 최근 외식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만큼 위생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안전한 디저트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981

2020년 5월 31일 일요일

성남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506곳 점검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1 07:29:50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가 붙은 성남시내 한 초등학교 모습.<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등교 개학을 맞아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506곳을 지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4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8개 반 16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있는 분식점, 편의점, 문방구, 학교 매점 등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빵, 음료, 떡볶이 등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무표시 제품의 진열·판매 여부, 위생 상태,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살핀다.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적은 홍보물 200부도 나눠준다.

점검 결과 개인위생 미흡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한다.

고열량·저영양·정서 저해 식품 판매, 영양성분 미표시 등으로 적발되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성남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을 사 먹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점검에 나서게 됐다”면서 “어린이 기호식품의 건강한 구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38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경기도, 개학기 맞아 학교 주변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 집중수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프랜차이즈업소 등 360곳 대상
미신고 영업행위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등 집중점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20 08:03:10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기를 맞아 통학로 주변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과자, 캔디, 빵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와 햄버거,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기타 학교와 학원가에 위치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0곳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미신고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부정·불량 원료 사용 제조·가공 행위 ▲원재료, 완제품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등이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위해성분 등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조치는 물론 제조·유통업체까지 원점 추적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를 상대로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435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