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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2일 일요일

경기도의원 10명, 5분 자유발언 0건... 4년 내내 침묵

지역 현안·민생 문제 공론화 외면 논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4.13 06:58:11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임기 동안 단 한 차례도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권자가 부여한 감시와 견제의 권리마저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1대 경기도의원들의 대표 조례 발의 건수(관련기사-경인미래신문 2026년 4월 12일자 ‘경기도의원 대표 조례 성적표... 누구는 17건, 누구는 1건’)에 이어 5분 자유발언 실적을 살펴본 결과, 의원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11대 경기도의원 가운데 강웅철, 강태형, 김규창, 김정호, 남경순, 양우식, 염종현, 이성호, 이용호, 조희선 의원 등 10명은 임기 내 5분 자유발언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이서영·이택수 의원은 각각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완규·박명숙·신미숙·안광률·임광현 의원은 각각 7건을 기록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 5분 이내로 의견을 밝히는 제도로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해당 발언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5분 자유발언이 단순한 발언에 그치지 않고 집행부의 공식 대응을 끌어내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다만 회의규칙상 5분 자유발언은 한 차례 본회의에서 8명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도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 비율을 고려해 정하게 돼 있어 제도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적 한계가 있더라도 임기 내내 단 한 차례도 5분 자유발언에 나서지 않은 것은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를 대변해야 할 도의원의 기본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는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도민은 "결국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에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마이크를 끝내 단 한 번도 잡지 않았다면, 그 침묵은 결국 유권자가 부여한 감시와 견제의 권리마저 저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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