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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경기도,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운영

불공정계약·산업재해·심리상담 등 지원   
도, 현장 목소리 반영된 정책 지속 발굴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17 10:31:52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불공정 계약, 산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상담창구다. 

택배노동자가 유선이나 온라인, 내방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내용에 맞춰 지원담당자를 배정해 심층상담 및 권리구제에 대한 안내 등의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권리금·보증금 지급 강요 등 불공정 부당 계약이나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은 물론, 택배회사 및 대리점, 고객의 ‘갑질’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과 중량물 반복 취급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등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의료 관리 및 복지 분야 상담도 이뤄진다. 

상해사고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가 운영 중인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해 무료로 공인노무사가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사업주(대리점 소장 등) 및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택배노동자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갑질 예방 및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도 주력한다.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불공정계약, 산재,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택배노동자면 유선전화(031-8030-4541)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상담실)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온라인 홈페이지(labor.gg.go.kr)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이번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그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택배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노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지속 운영,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그간 축적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계약 및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실효성 있는 센터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보호 더 가까이

노동인권보회위원회 발족…여성·장애인·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01 10:13:39

수원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가 발족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가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노동인권보호위원회를 발족했다.
 
수원시는 지난 31일 오전 11시 수원시청에서 제1기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위원 9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발족한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위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물론 여성노동자와 장애인, 청소년 등 노동 취약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관계자들,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을 갖춘 학계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노동인권보호위원회는 앞으로 연 2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수원시의 노동인권 정책 수립에 대해 심의하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인권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시행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평가 ▲노동인권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 자문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 협력 등에 대해 수원시의 자문기구로 기능하게 된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12월31일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해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대해 규정했다.
 
조진행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여러 가지 사건으로 취약노동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적극적인 노동인권 보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동인권보호위원회가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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