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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일요일

3년만에 돌아온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36개 종목 자웅 겨뤄

경기도교육청, 340개 초·중학교 학생선수 36개 종목.. 847명 참가
5월 28일~31일까지 경상북도 일원 경기장 36개 종목 경기 진행
감염병 확산 예방, 안전한 대회 참가 및 민주시민 의식 함양 지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23 07:56:24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오는 28일 부터 31일까지 4일간 경상북도 구미 일원에서 3년만에 정상개최 된다.

▲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홍보물.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도내 초·중학교 학생선수 847(남 496, 여 351)명이 36개 종목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 주최로 구미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12개 시·군 47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도교육청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선수들이 즐거운 체육활동 속에서 존중과 배려, 공정과 예의를 배우고 저마다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체육회와 가맹종목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원한다.

특히 이번 대회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된 이후 개최되지만 학생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안전지원단을 운영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지원한다.

성정현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은 "많이 잦아들기는 했지만 감염병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학생 선수들이 마음껏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3년 만에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감염병 상황으로 움츠러들었던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펴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에는 미개최, 2021년에는 종목단체 중심의 겸임대회로 진행되거나 개최되지 못했다.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대한체육회, 오는 6월부터 스포츠클럽법 시행... 관리감독 강화

스포츠클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 가능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23 07:36:5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한체육는 오는 6월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차제의 독단적인 행정 또는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

▲ 시흥시 다니생활체육관 전경.<사진=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홈페이지>

지난 2013년 출범한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은 자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체육활동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 올해 260여억의 예산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도 지난 2018년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1년 9월까지 총 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스포츠클럽의 모든 업무는 올해 1월부터 시흥도시공사로 이관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시흥시는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도체육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독선적인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시흥시의 독선적인 행정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과의 계약기관이 만료된 상태라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스포츠클럽법이 공포,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며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스포츠클럽으로 이원화 된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클럽법이 실행되면 지자체나 스포츠클럽의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이 가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직원의 비위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시흥시의 독단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시흥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공공스포츠 업무는 시흥도시공사와 1년 단위로 진행, 오는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된다"며 "도시공사와 재계약 또는 스포츠클럽법에 맞는 단체 등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바 없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시흥시, 오락가락 행정... 책임은 클럽 직원에 떠넘겨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관계부처 논의없이 도시공사 이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16 07:53:16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가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이 첫 발을 내딛은 2019년 당시 전폭적인 지원에서 일부직원 비위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는 사업을 독단적으로 회수해 도시공사로 이관, 이 과정에서 비위와 무관한 클럽 직원들이 실직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16일 시에 따르면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2018년 7월 대한체육회 스포츠 클럽 공모사업으로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같은해 11월 사무국장, 행정직원, 지도자를 채용하고 18년 12월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시흥시는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비위에 대한 경인미래신문의 보도<3월 2일자,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각종 비위 감싸기 논란'>와 관련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는 등 뒷북 행정뿐만 아니라 클럽 직원들이 직장을 잃는 피해가 발생,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2월 시흥시는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상정하는 등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날 열린 시흥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집행부와 시흥시의회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안착과 직원들의 복지 등 대책마련에 힘을 모았다.    

이어 시흥시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와 사업비 등 총 5억 8500여만원의 예산을 초스피드로 공공스포츠클럽에 지원했다.

이 같은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공공스포츠클럽 직원들의 비위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2021년 언론보도로 문제가 확산되자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다.

시흥시의회는 2021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의 '부정납품' '겸직금지 위반' '출·퇴근 시간 미준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도 제대로 파악 못한 집행부에 질타를 쏟아냈다.

이후 시는 자체적인 행정조사를 통해 검찰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고 공공스포츠클럽의 해산을 결정, 올해 1월부터 모든 업무를 시흥도시공사로 이관했다.

이로 인해 비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공공스포츠클럽 직원 20여명도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 버리는 아픔도 발생했다.

또한 시는 공공스포츠클럽의 업무를 시흥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와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의 인허가는 경기도가, 공공스포츠클럽의 공모예산은 대한체육회가 지원한 상황에서 시흥시가 공공스포츠클럽의 해산 또는 사업의 도시공사 이관 등에 대해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개인의 비위 행위로 공공스포츠클럽을 강제 해산시킬 수 없다"며 "시의 행정 편의주의에 기인한 위법·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의 업무이관 등 행정절차에 대해 시흥시로부터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1일 화요일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각종 비위 감싸기 논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3.02 07:58:5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가 사단법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비위와 관련해 감싸고 있다는 논란 휩싸였다.

▲ 시흥시 다니생활체육관 전경.<사진=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홈페이지>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2018년 12월 설립된 이후 대한체육회와 시흥시 예산지원으로 탁구, 농구,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프로그램을 운영, 그동안 시흥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2일 경인미래신문 취재 결과 공공스포츠클럽 일부 직원들의 근무시간 및 출·퇴근 시간 미준수, 출장비 부정수급,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강사료 부정수급, 허위공무서 작성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시흥시는 관련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공공스포츠클럽에 수 차례 요청했지만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자료가 없어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만 시흥시는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스포츠클럽 관계자에 따르면 "총회, 이사회, 인사위원회, 회계기록 등 모든 자료를 시흥시에 제출했다"며 시흥시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공공스포츠클럽 감사에서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징계 등을 요청 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시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시민은 "시흥시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제출한 자료를 받았을 것"이라며 "시흥시는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위행위를 감싸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1월부터 시흥도시공사로 모든 업무가 이관됐다.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파행 운영 중인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운영권 도시공사로 넘어가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11.02 12:21:05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도시공사가 내년 1월부터 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을 책임진다.

▲ 시흥시 다니생활체육관 전경.<사진=시흥시공공스포츠클럽 홈페이지>

2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근무시간 미준수 및 출·퇴근 시간 미준수, 출장여비 부정수급,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강사료 부정수급, 회계지출 절차 및 규정 미준수, 체육용품 구매 시 특정 업체 집중구입, 공공시설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자판기 설치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이런 비위사실 적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렵한 결과 시흥도시공사가 운영을 맏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지난 2018년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사업 공모 승인을 거쳐 2019년 1월부터 배드민턴, 축구, 탁구,농구, 댄스,요가, 바둑 등 시흥시민들이 쉽고 저련한 비용으로 스포츠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클럽은 사무국을 비롯해 다니생활체육관, 장곡문화체육센터, 함송체육관, 정왕탁구전용관, 달월체육관 등에서 12명의 직원이 근무중으로 지난 사건으로 인해 현재 사무국장은 공석인것으로 알려졌다.

시흥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스포츠 클럽 운영 지침이 시에서 내려왔지만 아직 공문으로 전달되지 않아 준비중에 있다"며 "확정되면 주요 프로그램과 부족한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1년 2월 4일 목요일

경기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 신청 및 가맹점 등록 접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 가맹시설 이용 시 수강료 지원


최윤석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05 09:45:39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홍보물.<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회장: 이재명)은 오는 18일까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원과 경기도 31개 시군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으로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12세부터 64세까지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체육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다. 

선정 순위에 따라 확정된 신청자는 1년 동안 8개월간 월 8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는다. 

다만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이 제한되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에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시설이면 사설 및 공공체육시설 모두 이용 가능 하고 시설 등록 여부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 시설도 추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장애인 강좌가 개설 가능한 공공·민간 체육시설,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기타 강좌 제공 가능시설 등이다. 

강좌 종목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가맹종목,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특수체육, 뉴스포츠 종목 등이 있다. 가맹등록을 원하는 시설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도체육회 진정 따른 감사요청으로 감사 착수 
부당·부적정 업무 처리 및 위법행위 등 22건 적발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29 14:58:4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중복 산정) 

또한 기관장 경고(1건), 기관경고(2건)을 비롯해 시정 10건, 개선·통보 6건, 수사의뢰 1건 등 22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했으며 5184만원을 환수하는 재정상 처분을 결정했다.
  
주요 감사결과 대외협력비 및 업무추진비의 위법·부당 집행과 관련, 도체육회는 법령·규정 등에 존재하지 않는 대외협력비를 편성, 최근 5년간 4억 2900여만 원을 업무추진비처럼 집행했다. 

2016년 이후 도체육회가 도의 보조금으로 사용한 대외협력비와 업무추진비는 모두 9억7천여만 원에 달한다.
 
도는 도체육회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주말, 심야, 휴가기간 등에 사용하거나 ▲대외협력비를 사업예산으로 집행하고 ▲출장 신청도 없이 관외 지역에서 대외협력비 등을 사용 ▲참석자 등 지출증빙서류 미비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 1047건(2억598여만 원)을 적발했다.
 
특히 도체육회 사무처는 시·군 체육회 및 회원 종목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참석한 것처럼 지출서류를 작성해 324건 4천5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한 도체육회 사무처는 836건 1억5천806만 원의 대외협력비·업무추진비 사용 시 날짜 등 문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사전에 결재를 받은 것처럼 한글프로그램으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지출서류에 첨부하는 등 지출서류를 임의로 작성·수정하기도 했다.  

한편 체육회관 수탁관리와 관련해서 도체육회는 도의 재산인 체육회관을 수탁관리하면서 들어온 관리비 등 수입금을 시설 관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데도 도체육회가 낸 관리비 9천565만 원 중에서 3천188만 원을 임의로 빼내 초과집행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된 사무처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 결과 현재까지 도체육회는 관리비 3천188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또 사무처 일반운영비로 충당해야 하는 축의·부의금품(화환 등) 대금 503만 원도 체육회관 수탁관리 수입금으로 집행하면서 조경개선용 수목 등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서류까지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그 외에도 도체육회는 행정재산인 경기도체육회관을 식당, 커피숍, 사무실 등으로 제3자에게 전대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 전세금 또는 월세 형식으로 분할 납부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1억5천여만 원의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중 체육회관에 입주한 체육관련 단체의 경우, 사용료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매년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주고 월 관리비만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직원 파견비 부당 지출 및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 체육회는 2017∼2019년까지 전국체전, 도민체전 등의 파견 직원에 대한 급식교통비, 숙박비를 지출하면서 지출서류에 첨부한 결제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검토 없이 그대로 지출, 규정상의 출장여비 기준보다 1천856만 원을 과다 지출했다. 

또한 도체육회는 2018년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시상품제작업체를 선정하면서 ▲낙찰자 결정 통보 12일 후 업체에서 응답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면 안되는데도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18. 4. 30) 체결 전에 물품을 납품받았으며 ▲물품 납품 시 검수 절차를 미이행했고 ▲선급금 지급 후 정산도 하지 않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 

2018년 사무처장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비가 4200만원으로 산출되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업체와 비공식적 협의를 통해 전체 공사비 중 2200만원을 수의 계약해 선시공하게 한 후 나머지 금액(2,000만원)을 이듬해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등 부당하게 공사를 시행했다.
 
도의회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체육회장의 부당 지시 등 고위 간부의 규정 위반 행위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자체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르면 도 체육회장은 2020년 2월 취임 이후 올해 8월까지 체육회 업무를 이유로 운전원이 자택에 도착하면 탑승한 뒤 회관에 가지 않고 업무 장소로 이동하는 등 사무처에서 전용으로 배차한 공용차량 2대를 190여 차례 사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도 체육회장은 집무실 개선 공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결정한 업체에서 탁자를 구매하도록 지시, 사무처에서는 2020년 3월 5일 해당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구매를 완료했음에도 이튿날 비교업체 견적서를 지출서류에 보완하고 마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서류를 꾸민 뒤 770여만 원 가량의 탁자를 자산취득비로 구매했다.
 
도는 이 같은 기관장의 부당행위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도 체육회 고위간부인 A씨는 본인이 100만원을 출자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적협동조합과 MOU체결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뒤 이를 근거로 해당 조합과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조합과의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금품수수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체육회에 위탁운영 중인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B씨는  2017년 1월. 전남 목포에서 진행된 동계전지훈련 당시 소속 선수 7명이 1인당 143만 원씩 갹출해 마련한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선수들이 갹출한 현금 1천만 원은 경기도체육회가 2016년 12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한 우수선수영입·관리비로 마련됐다. 

또 B씨는 경기도체육회가 임차해 지원한 공용차량을 사실상 본인의 개인차량처럼 사용하면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훈련장과 차고지의 이동거리를 부풀리거나 차량일지의 누계거리를 626회 이상 임의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1만7천379㎞의 운행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기도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에 따라 경기도청 체육과와 경기도체육회에 B씨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요청했다.
 
이밖에 도 체육회에서 직원 급여 지급, 지방보조금 정산·관리감독, 사업비 집행 관리, 경기도종합사격장 시설공사 등에서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대한체육회의 경기지회인 경기도체육회는 대부분의 예산을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이면서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고 위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이번 감사에서 확인했다”면서 “감사를 통해 내부시스템의 개선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대한산악연맹,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개최

'2020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제29회 회장배 전국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


최윤석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16 15:12:03

지난해 열린 회장배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모습.<사진=대한산악연맹>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잠정 중단되었던 국내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폭포공원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에서 ‘2020 청소년 스포츠한마당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시작으로 1일에는 '제29회 회장배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개최한다.
 
약 4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열리는 대회로 기존의 학생선수 위주의 대회와 달리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구분 없이 참가 가능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다. 
 
31일에 열리는 '2020년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스포츠클라이밍대회'는 학생선수들과 일반학생들이 소속에 관계없이 함께 팀을 이루어 참여하는 오픈대회로 부문은 U-9(초등부 저학년), U-12(초등부 고학년), U-15(중등부), U-18(고등부) 4개로 나뉘어 진행된다.
 
연이어 열리는 '제29회 회장배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는 대한체육회 미등록 선수도 출전할 수 있다.

이 대회는 남, 여 초등부-저(1~3학년), 초등부-고(4~6학년), 중학부, 고등부 동일 연령대 청소년 참가부문이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스포츠클라이밍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대회는 무관중 대회로 대한산악연맹 온라인 채널(Youtube, Naver tv)를 통해 생중계 방송 예정이다.

이어 전자출입명부 도입, 문진표 작성 및 발열 체크, 외부인 출입통제,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한산악연맹은 관계자는 "이번 ‘2020 청소년스포츠한마당 스포츠클라이밍대회’와 ‘제29회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통해 학생선수와 일반학생 교류의 장"이라며 "스포츠클라이밍의 저변확대와 꿈나무들의 스포츠클라이밍 관심도를 올릴 수 있는 대회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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