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7일 토요일

정부 민원 처리, "소관 아니다", "위법 아니다" 국민 불신 키워

감사원 "수사업무 감사 범위 아냐"… 민원인 "행정처리 문제" 반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6.06.27 16:51:10

▲ 감사원 홈페이지 모습. <사진=감사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의 민원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정 기관의 민원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해당 민원이 다시 그 기관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민원 처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 교통사고 사고처리 기록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블랙박스는 누가 확인했는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정정 요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민원은 이미 한 차례 답변을 한 시흥경찰서로 다시 이송됐다.

민원인은 문제를 제기한 기관에 다시 답변을 맡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민원을 다시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25일 경찰의 수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의 민원 이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위법·부당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감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민원 이송, 공식기록 작성·결재, 정정 요구 처리, 민원 답변의 적정성 등은 수사업무와 구분되는 행정처리 문제로 봐야 한다.

민원인은 경찰이 작성한 기록과 객관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어 여러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사실상 해당 민원을 수사업무로 보고 감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기관들이 “소관이 아니다”, “위법·부당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식으로만 답변하고 종결할 경우 국민은 실제로 무엇이 확인됐는지 알기 어렵다. 어느 기관에 다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해진다.

민원 제도는 국민이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불합리한 처리를 바로잡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로 답변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공식기록 정정 요구에 대한 절차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면 정정 가능 여부와 불복 절차도 알려줘야 한다.

민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국민이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다.

한 시민은 “정부의 정책과 행정 능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이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 제기 대상 기관으로 민원을 다시 보내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이나 독립 부서가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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