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조세부담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조세부담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1년 1월 5일 화요일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 148억. 종부세 0원

경기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요건 강화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6 13:26:5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이학영 의원, '산업위기대응특별법' 대표발의

지역 산업 살리고 일자리 보호 
세계 금융위기 등 외부요인 신속 대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등록 2020.12.17 10:07:47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지역 산업 지원과 경제 보호를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법은 급격한 지역산업 침체 시 선제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예방조치와 ▲긴급지원 제도 마련 그리고 경제 위기 상황 시 빠른 회복을 위한 ▲고용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위기 지역의 주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부담 경감 및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실직자와 휴·폐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갑작스러운 구조조정과 대규모 실직으로 고통 받던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18년 이후 조선업의 장기적 불황과 조선소 폐쇄결정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던 전북 군산, 울산 동구, 경남 거제 등 9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기 침체와 장기화하는 국제교역 위축으로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 규정과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국회 산자중기원장인 이 의원이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지역 산업의 위기는 비단 한 기업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수십의 협력업체, 수 천 수만의 가장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코로나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와도 지역 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 산자중기위에서도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