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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일 월요일

국민의힘, 폭력 지사 임명한 김동연 지사 경기도민과 의회에 사죄 요구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8.01 19:08:1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용진 전 경기도경제부지사 술잔 투척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경긱도의회 국민의힘은 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는 김용진 개인의 일탈이 아닌 김동연식 협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난하며 도민과 도의회에 사죄를 요구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폭력 부지사 임명 관련, 사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날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우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날치기, 편법으로 밀어붙인 경제부지사가 취임도 하기 전에 의회를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지방행정과 의회를 무시하는 이중성과 오만함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경제부지사직 신설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개정안의 문제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지사는 일언반구 답변도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왔다"며 "결국 폭력 부지사 임명을 강행한 김동연 도지사 또한 공범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임명권자인 김동연 도지사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경기도민과 도의회에 사죄 및 사태가 자신의 불통, 의회와 지방행정 무시에서 비롯 됐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현실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제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김용진 전 경기도경제부지사는 임명을 하루 앞둔 지난 27일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및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저녁 회동에서 술잔을 투척하는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임명을 강행했지만 결국 31일 사의를 표명, 김 지사는 1일 이를 수용했다.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GH, 2021년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1억 원 한도, 보증금의 최대 85%, 연이자 2%, 최장 6년 지원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8 10:34:43

GH 사옥 전경.<사진=GH>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의 입주자를 다음달 2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GH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1억 원 이며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연 2%의 이자율로 지원한다.

2021년 모집하는 가구는 총 57가구로 최초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공급은 일반공급(소득기준 충족 무주택자)과 특별공급(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청년)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입주자를 최종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경기도, 이사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덜 받게 된 가구, 차액지원

3.24~28 타 시도 전입, 3.30~4.8 타 시도 전출 가구 대상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5.31 10:09:4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사례1. 인천시에 살던 4인 가구가 경기도 용인시로 3월 24일 전입을 했다.

이 가구는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일 3월 29일에는 경기도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례2. 반대로 경기도 용인시에 살던 4인 가구가 전라남도로 3월 31일 이사를 갔다.

이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에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가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 원에서 5만2천 원이 차감된 34만8천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에서 12만9천 원이 차감된 87만1천 원을 받는다.
 
지급받는 재난기본소득의 전체 총액은 경기도민이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지만 문제는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지급 기준일 차이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으면서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덜 받는 가구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로 약 1만 6천 가구가 해당한다.

도는 이들 전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차감 금액인 ▲1인가구 5만2천 원 ▲2인가구 7만7천 원 ▲3인가구 10만3천 원 ▲4인가구 12만9천 원이다.

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대해서만 지원 된다.

예를 들면 수원시의 경우 지급 기준일이 4월 2일로 4인 가족이 3월 28일 수원시로 이사를 왔다면 정부지원금 87만1천 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0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 원으로 정부지원금 100만 원보다 27만1천 원을 더 받게 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6월 1일부터 전입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출가구는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해줄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전출입 가구 추가지원의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36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