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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3일 목요일

의정부시 송산권역,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4 10:11:54

의정부시 관계자가 불법 주차된 차량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사진=의정부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송산권역에서 야간(18:00 ~ 22:00)에 불법 주·정차한 일반 차량 및 영업용 화물, 여객차량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금오동 하금로와 거북로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된 일반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약 90여 대를 단속 및 계도했다.

대형 화물 및 여객차량이 야간에 차고지외 밤샘 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2군수 사령부 앞(천보로 일원), 금오 119안전센터 주변(부용로 일원) 등에 불법 주·정차된 화물 및 여객차량 29대에 대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됨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했다.  

이교승 허가안전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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