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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9일 토요일

9월1일부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라고 불러다오

29년만에 이름 바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30 13:13:42

수도권제1순환선 노선명 변경 안내도.<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1991년부터 29년간 사용해온 고속국도 제100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는 2020년 9월 1일자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새롭게 바뀐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은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 변두리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공약으로 추진한 사항이다.

도는 민선7기 출범 후 노선이 경유하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명칭 개정을 요청했고 1년 만인 올해 6월 1일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후 지난 6월 4일 국토교통부의 도로노선 변경 고시 후 3개월의 표지판 정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수도권제1순환선’이라는 이름만을 사용하게 된다.

경기도는 고속도로 명칭 변경에 따른 도로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비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 시․군․구 등 21개 도로관리기관과 협력해 기존 노선명이 표기된 도로표지판을 모두 새로운 노선명과 안내지명으로 정비했다.

또한 G버스TV, 옥외전광판, 고속버스 터미널, KTX 열차 등 다중이용시설 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도로전광표지(VMS)에는 홍보문자를 표출하는 한편, 현수막, 반상회보, 인터넷 포털 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고속도로 노선명 변경 정보를 지속 안내함으로써 새로운 명칭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수도권제1순환선이 단 몇 글자에 불과한 변경이지만 이 변화가 수도권의 상생협력은 물론, 지방정부 사이에 존중과 균형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의 시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제1순환선은 경기(성남 등 14개 시), 서울(송파·노원․강동구), 인천(부평·계양․남동구) 3개 광역자치단체의 2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 128㎞ 왕복 8차로 고속도로로, 수도권 1기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1988년 착공해 2007년 완전 개통됐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446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이원욱 의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강화법안 발의

거주지 이전 또는 부득이하게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에 매입 신청
이원욱,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공급위해 개정안 발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0 06:59:30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19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를 부과하여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 이내 범위의 거주의무가 주어지며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실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생업 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LH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및 해당 주택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나 지자체가 분양가상한제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간택지에서는 별도의 거주의무가 없어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득구, 김민기, 김성환, 김철민, 백혜련, 유동수, 윤호중, 윤후덕, 정청래, 허영 의원(가나다순)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94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