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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3일 금요일

금정역역세권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 기만하는 한국토지신탁 맹비난

군포시청에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 문제 제기하는 집회 개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13 19:21:2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가칭)금정역역세권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3일 오후 군포시청에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한국토지신탁의 사업 추진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집회를 가졌다.

▲ (가칭)금정역역세권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13일 오후 군포시청에서 (주)한국토지신탁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금정역역세권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군포시가 산본동 1028번지 일원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한국토지신탁 및 군포시의 행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추진위는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토지신탁은 용역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동원해 동의서를 받고 이 과정에서 '아파트를 두 채를 준다' 등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포시는 동의서를 반려하고 추정 보상가액을 명시해 재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한국토지신탁에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와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전체 총 사업비용과 종전자산 평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한 안내문으로 동의를 받아 관련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종전자산 추정가액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주민들은 개별 탁상감정을 받아본 결과 그 총액이 6400억원으로 한국토지신탁이 추정한 종전자산 3700억원 보다 2배 정도 차이가 발생,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진행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 관계자는 "보상가액은 지목별로 구분해야 하지만 한국토지신탁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산정, 이는 사유재산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군포시도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산본천로 1.44km 구간의 산본천 복원비용을 인근 재개발 단지로 전가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과천시, 27일 '2030년 경관계획' 공청회 개최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25 10:13:58

과천시청 전경.<사진=과천시>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과천시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시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2030년 과천시가 지향해야 하는 경관관리 기본원칙을 정하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보존 방안의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는 자리다.

진행에는 이규인 아주대 교수가, 토론자에는 이동환 사람과연구소 소장, 성현찬 고려대학교 교수, 류종우 과천시 의원이 참석한다.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은 과천을 대표하는 경관자원을 발굴해 시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며 변경된 경관법과의 정합성, 재건축, 개발사업 등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해 현실에 맞고 실현 가능한 경관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오는 12월 7일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2030년 과천시 경관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입장해 소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참석을 못 하는 시민들을 위해 공청회 녹화본을 과천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김종천 시장은 "과천이 현재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있는 만큼 도시 전반에 대한 새로운 도시디자인 방향이 필요한 때"라며 "과천다운 경관계획을 수립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고양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임야 일부 지정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30 12:51:18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는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0.69㎢) 및 덕양구 내 임야 일부 지역(7.45㎢)에 대해 2020년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각종 개발호재를 미끼로 개발이 가능 한 것으로 허위 광고해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거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또한 사실상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덕양구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충락 고양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 적극 관리함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29개 시‧군 임야 일부지역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302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