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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4일 월요일

유승민, '경기도 일자리, 주택, 교통, 복지, 교육과 보육' 획기적인 개혁 밝혀

"부정부패, 비리, 무사안일 없도록 공직사회 새로운 바람 불러일으키겠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4.05 15:26:08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었다.

 ▲ 5일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민경호 기자>

이날 경제 전문가로 잘 알려진 유 전 의원은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기업 하나라도 더 살려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기업이 자꾸 생긴다"며 "경기도가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 여·야를 떠나 대통령에게 옳은 소리를 해 왔다"며 "국회 정무위, 기재위, 국방위원장까지 지냈다. 경제와 안보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경기도지사가 되면 비전 있는 정책들을 꼭 실현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4년의 임기 동안에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복지 문제 △교육과 보육 문제 등 이 5가지 분야에서 진짜 획기적인 개혁을 해 내겠다"며 "이재명 전 지사의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을 하겠다. 전임 지사의 행정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도 행정을 바르고 깨끗하게 모든 공직자들은 도민들한테 최선을 다해 복무해야 한다"며 "부정부패, 비리, 무사안일 이런 것은 없도록 공직사회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1년 1월 5일 화요일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 148억. 종부세 0원

경기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요건 강화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6 13:26:5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H, 공동주택 피난설비 강화대책 수립

군포아파트 사고 등 화재피해 예방, 공동주택 피난설비 대책 수립
피난유도등, 자동개폐장치 등 설치하여 화재시 입주민 피난 유도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06 13:14:29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작년 12월부터 GH가 관리·건설 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피난설비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해 군포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사고와 같은 인명·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난설비 강화대책은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시청각 피난유도등, 대형 축광식 피난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발생 시 옥상출입문을 자동으로 개방해 피난이 용이하도록 하는 설비다. 

시청각 피난유도등은 음성과 점멸신호를 이용해 피난을 유도하며 축광식 피난안내표지는 출입문에 설치하여 어두운 곳에서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헌욱 사장은 “사람중심의 경기도형 플랫폼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향후 건설하는 모든 주택에 강화된 피난설비를 전면 적용함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주택을 만들어 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경기도, 이천 산양저수지·안성 북좌저수지 내년 말까지 수해복구 추진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에 맞춰 시설 전면 개량·복구
제당, 물넘이, 여수로, 비상수문, CCTV, 수위측정기 등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2.17 13:32:06

안성 북좌지 응급복구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내년에 이천시 산양저수지와 안성시 북좌저수지에 대해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두 곳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제당(물가에 흙이나 돌, 콘크리트 등으로 쌓은 둑) 붕괴, 주변 주택과 비닐하우스,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

도는 이들 저수지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은 노후 저수지라는 점, 많은 비가 갑자기 내릴 경우 빗물을 강 하류로 흘려보내는 물넘이 규모가 작거나 없는 점, 빗물처리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수문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제당이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총 65억 원을 투입해 2개 저수지 시설을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에 맞춰 전면적으로 개량·복구해 수해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량·복구 작업 시설에는 제당, 물넘이(홍수량을 안전하게 유지해 저수시설이나 수로를 안전하게 하는 배수시설), 여수로(댐, 저수지 등에서 수위·유량이 일정량 이상 되었을 때 여분의 물을 배수하기 위한 수로), 비상수문, CCTV, 수위측정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도는 올해 안에 실시 설계를 완료한 다음 내년 1월 말까지 도, 행정안전부 사전 심의를 거친 후 내년 12월 말까지 복구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해당 지역 도민들이 재해피해 걱정 없이 안전한 일상생활과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1일 화요일

화성시 정남면, 수해가구 위한 따뜻한 나눔 이어져

성녀루이제의 집 거주 어르신과 직원들, 후원금 전달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02 11:54:42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 정남면 소재 성녀루이제의 집이 최근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성녀루이제의 집에 거주 중인 어르신 32명과 직원들은 1일 정남면 행정복지센터로 51만 2770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이 붕괴돼 삶의 터전을 잃은 가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최수연 성녀 루이제의 집 원장은 “전례 없는 감염병과 호우, 태풍까지 연이은 재난으로 많은 이웃들이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며 “작은 금액이지만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정남면 소재 덕화사에서도 수해피해 가구를 위해 쌀 10kg 2포와 라면 4박스 등을 정남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후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517

2020년 8월 3일 월요일

경기도 특사경, 8월 도 전역서 폐석면 무단투기·매립 등 불법 처리행위 집중 수사

야산 등 폐석면 무단투기 및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와 미이행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확인 
수집·운반 적정처리 등 집중 수사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04 09:38:45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안성,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단속한 적은 있으나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금지됐다. 

기존 건축물 철거·해체 과정에서 많은 석면 잔재물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석면 건축물 2만2705동 가운데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조사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를 실시해야 함은 물론 폐석면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법률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주택, 공장, 학교, 축사 등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 불법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화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6 07:51:48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천448억73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1.2%인 146억43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화성시의 부과 총액이 증가한 요인은 동탄2 신도시, 새솔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에 공동주택 및 공장, 상가의 신규 사용승인 건축물량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상승한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인터넷뱅킹, ARS신용카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화성시는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세 유도를 위해 방송 및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와 현수막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시 김혜숙 세정1과장은 "성실한 납부로 건전한 재정이 유지될 수 있다"면서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609

2020년 7월 12일 일요일

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3 07:07:51

광주시청 전경.<사진=광주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13만9000여 세대 및 건축물 2만7000여 동을 대상으로 2020년도 7월 재산세 등 327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ARS:031-760-2999) 또는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입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다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516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경기도시공사, 취약계층 위한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 실시

저소득층 가구 에너지비용 절감 위한 ‘햇살하우징’ 사업 실시
6월 대상주택 방문조사 완료 후, 7월 주택개보수 공사 착수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7 11:07:48

경기도시공사 전경.<사진=경기도시공사>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도내 저소득층 주택 450호를 대상으로 에너지비용 절감 지원을 위한 햇살하우징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햇살하우징사업은 취약계층 주택의 노후화된 보일러와 단열 효율이 낮은 창호를 교체하고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이며 대상자는 매년 초 시·군을 통해 희망자 접수를 받아 선정한다.

공사는 선정가구를 대상으로 6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7월 중 공사에 착수해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햇살하우징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분들이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247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자 가택... 알고 보니 무허가시설

해당 무허가주택 철거 절차 돌입... "불법 양산 시설 신속 철거 필요"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0 07:16:29

지난 17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포천시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 집에 행정명령 공고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불법 고압가스시설이 적발되는 등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집행됐던 대북전단 설치단체 대표자의 가택이 무허가시설로 확인, 경기도와 포천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철거절차에 돌입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포천시 소홀읍에 거주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강력 요청했다.

이재강 부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포천시에 있는 이민복 대표의 집을 방문,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합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 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가스시설을 운영하고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인데 신속하게 철거해 더 이상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철거 요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위험 구역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 전단살포 행위 발생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95

이원욱 의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강화법안 발의

거주지 이전 또는 부득이하게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에 매입 신청
이원욱,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공급위해 개정안 발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0 06:59:30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19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를 부과하여 수도권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권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는 최대 5년 이내 범위의 거주의무가 주어지며 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실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생업 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 중에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LH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및 해당 주택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나 지자체가 분양가상한제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거주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민간택지에서는 별도의 거주의무가 없어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득구, 김민기, 김성환, 김철민, 백혜련, 유동수, 윤호중, 윤후덕, 정청래, 허영 의원(가나다순)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094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