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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일 화요일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7100억 원 규모 투자의향서 체결

윤화섭 시장, “연내 착공 목표로 순항…최고의 투자여건 조성 만전”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03 15:18:06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3일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내·외 6개 기업과 7100억 원 규모의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국가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공모로 추진하고 있는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2015년 대업대상지 선정 이후 2018년까지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통과해 재정절차를 완료,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지난해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

시는 2017년부터 매년 국내외 관련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체결해오고 있으며 투자의향서 체결기업에게 사업추진 정보를 제공하며 사업 참여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번 투자의향서 체결 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연장 의사를 밝힌 국내·외 6개사다.

각 기업의 투자의향 금액은 ▲스웨덴 SF-마리나(대표 군나르 오데) 2천억 원 ▲㈜마린코리아(대표 박헌창) 600억 원 ▲㈜한국R&D(대표 박범열) 400억 원 ▲㈜디엠개발(대표 김종하) 2천억 원 ▲㈜안산 하버 마린시티(대표 송병권) 2천억 원 ▲㈜스코트라(대표 이종목) 100억 원으로 모두 7천100억 원에 달한다.

윤화섭 시장은 “차질 없이 추진 중인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연내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민간투자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의 투자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청정바다 만들기’ 자원봉사

최윤석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31 08:34:50

지난 30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관계자들이
안산시 방아머리해수욕장에서 ‘해양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인미래신문=최윤석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지난 30일 안산시 방아머리해수욕장에서 ‘해양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道장애인체육회 오완석사무처장과 道청소년수련원 양금석원장이 힘을모아 해양생태계 보존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등 '청정바다만들기'에 앞장섰다.

양금석 道청소년수련원장은 “이번 해양환경정화 봉사활동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와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완석 道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해양쓰레기는 해양오염은 물론, 해양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기에 바다의 중요성을 알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만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풍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후손에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道청소년수련원과 道장애인체육회는 경기도와 인접한 바다주변 해양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경기도 특사경, 불법 파라솔 영업·어업행위 등 집중 수사

8월1일~31일까지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불법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등
어린물고기 포획, 무허가 어업, 오염물 투기, 불법 어업·낚시 단속 병행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3 08:47:31

경기도 특사경관 계자들이 불법 어업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나선 가운데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바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 동안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의 품에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44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