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일 월요일
경기도교육청, 2일~19일 교육급여ㆍ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교육급여, 지난해 대비 초등 38.8%, 중 27.5%, 고등 6.1% 인상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02 13:38:49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28만6천 원 ▲중학생 37만6천 원 ▲고등학생 44만8천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초 38.8%, 중 27.5%, 고 6.1% 상승했다.
교육비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92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신청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교육비는 4월 말부터 5월 초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는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로 문의하면 된다.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광명시, 출산가정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
이정우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09 09: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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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사진=광명시> |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15일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광명시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광명시에 출생 신고하는 대부분의 가정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했던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년(2019년 10월 16일∼2020년 10월 14일) 동안 광명시에서 출생신고를 했으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던 출산가정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광명사랑화폐로 지원받아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용품 구매와 관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위치:
대한민국 경기도 광명시
2020년 7월 18일 토요일
군포시,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173명 모집
공공시설물 정화 등 9개 사업
9월 1일부터 12월 22일 근무
민경희 기자 kifuturenews@naver.com 등록 2020.07.19 0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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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사진=군포시> |
3개 분야, 9개 사업의 모집인원은 공공시설물 정화 96명, 시청 민원안내 등 단순인력지원 30명, 공공기관 급식보조 14명, 도서관 자료관리 7명 등이다.
신청 자격은 2020년 9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군포시민으로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공공근로사업 근무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이고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하며 시급 8590원으로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된다.
신청은 7월 23일까지 주민등록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며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근로능력 등을 심사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단 65세 이상은 모집인원의 10%~20% 범위 안에서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일자리정책과(031-390-0659)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655
2020년 7월 7일 화요일
평택시, 돼지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7월 31일까지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08 0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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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며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한도액은 피해보전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까지 이며 폐업지원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상한을 설정 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가 해당된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사육규모 10마리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돼지 사육 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8~9월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419
2020년 6월 21일 일요일
경기도, 시·군 사각지대 없이 무상교복을 지원
도내·외 고등학교과정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까지 지원 확대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2 0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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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 경기도는 2년차를 맞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약 2180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5400만 원이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대부분 9월 학기라 신입생들은 이제 교복 구입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사각지대 없는 무상교복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 무거워졌을 도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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