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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1일 목요일

경기도, 화성시·양주시 종합감사 실시

오는 15일부터 화성시, 양주시 종합감사 실시
보조금 및 공공재정 허위, 과다청구 집중 감사
선례답습, 복지부동 등 소극적 행정 엄중 조치
공개감사제도 운영, 도민 불편·부담 행위 제보 접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12 12:54:5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화성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양주시는 15일부터 25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21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정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공공재정 부당 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이행강제금 미부과 ▲세원 누락, 예산낭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사회복지, 교통, 도시건축, 환경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분야와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소,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담부서 등에는 대응 및 현장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장 출입 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과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한편 도는 감사를 의식해 도민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행태를 예방하고자 사전문의를 통해 공무원, 도민 등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의 문책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무사안일·복지부동·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제도’를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공직자들의 창의성이나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폭넓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용하겠으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소극행정,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전화(031-5189-7295), FAX(031-5189-7294), 이메일(nuk@gg.go.kr). 양주시: 전화(031-8082-4713), FAX(031-8082-4739), 이메일(cjhanna@gg.go.kr)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경기도, 대북전단살포 주장 단체 서울지방경찰청 이첩

살포 행위 적발시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7 11:31:2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했다.

도는 지난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주에서 이들 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직접 지시한 가운데 지난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진행을 위해 전담기관에서 사건을 병합해 총괄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전단 살포단체 수사의뢰를 받은 후 26일 해당 단체의 사무실을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고압가스법, 기부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4일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를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내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도는 파주 월롱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단 살포 흔적에 대한 수색과 탐문을 실시했다.

또 24일에는 관련 단체 대표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 요구를 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도는 사건 이첩을 했지만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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