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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일 월요일

화성시, ‘코로나 확진 미신고 실내체육시설 강력 처벌’ 행정명령 발동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 시까지


채솔님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3.02 13:55:33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1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고자 관내 모든 밀집·밀접 환경의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으로는 실내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확진자 발생을 숨기면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 강력 처벌된다.

기간은 사회적거리두기기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다. 

이 기간 중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 또는 접촉자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가 해당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지도자와 외부강사를 포함 시설 종사자는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실내체육시설은 격렬한 활동과 밀집, 밀접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경기도, 직속기관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이틀 동안 직원 6327명 코로나19 전수검사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15 16:14:5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중인 가운데 13일과 14일 동안 수원 경기도청사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6327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직속기관 소속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우선 양성 판정에 따라 확진자 정보를 보건소에 통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상태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리해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했다. 사무실은 일시 폐쇄했으며 소독 등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13일부터 19일까지 도와 공공기관 일반직·공무직 등 모든 직종 근무자 총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다음 주인 18일과 19일 양일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북부청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 직원에 대한 선제 검사로 감염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선제적 검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년 8월 22일 토요일

정하영 시장, 김포시기독교총연합회에 대면 예배 금지 등 협조 당부

연합회, 종교활동 보장 대책 마련 및 건의 

배영한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3 09:17:25

정하영 김포시장이 김포기독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김포시>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가 코로나19 관련 23일 관내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과 예배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하영 시장은 22일 오후 김포시기독교연합회(회장 박윤성. 이하 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요일 현장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김포에 소재한 교회들이 23일 예정된 일요예배를 보지 않기로 했다.

이는 국무총리 담화에 따른 조치로 지난 8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도권 소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임과 활동은 금지한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지난 8월 9일 40명대이던 관내 확진자 수가 이후 보름 동안 두 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12일 김포시는 관내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어 현장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돼 종교인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어쩔 수 없었다는 점 양해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회 임원진들은 "최근 코로나19 급격한 재확산에 대한 심각성과 위기감에 대해 공감하지만 모든 교회에 대해 일률적으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종교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이어 "내일 예배는 중단하겠지만 소규모 교회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과 시간대를 나눠 예배를 진행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등 종교활동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예배를 위한 장비지원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하영 시장은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어 내일 관내 교회의 집합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추후 전국 및 김포 관내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집합 대면 예배 방안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23일 교회 예배시간에 맞춰 공무원들을 동원, 현장 대면 예배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안전한 예배를 담보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연합회 측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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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