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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0일 일요일

시흥시,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1인당 100만원 지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11 08:26:5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은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로 태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2021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방문 신청 시 여성 장애인 본인 신청 또는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유산·사산의 경우 진단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시흥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최대 150만원 지원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07 11:33:2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등록 장애인이 해당되며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입원 1회 한정, 연속된 기간에 한함)로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과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PET CT 지원 불가)를 지원한다.

또한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은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외래(단, 외래 검사비용은 제외)·통원치료비·약값을 연 150만원 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통장사본을 구비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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