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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0일 목요일

김남국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법안 발의

김 의원, “빈곤 노인계층을 보호하고, 환경문제 개선에 도움 될 것”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1 08:49:15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폐지 등을 수거하는 노인에 대해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만6000명이 폐지를 줍는 것으로 조사, 이는 전체 노인의 0.9%, 일하는 노인의 2.9%에 해당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및 유가 하락으로 수거·선별·재활용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폐지 단가 하락 등 2중고를 겪고 있는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대한민국은 2017년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고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 노인빈곤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빈곤 노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소각 및 매립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ㆍ수집ㆍ운반자에게는 보조금 및 안전 장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빈곤 노인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민정, 김민철, 서삼석, 어기구, 오영환, 이동주, 이수진, 장경태, 전혜숙, 천준호,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275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김남국 의원, 공정경제 입법과제 특강 주최

공정경제 입법과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2 08:47:19조회수 0

지난 20일 연린 '공정경제 입법과제' 특강 모습.<사진=김남국의원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1대 국회 공정경제 입법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강을 주최했다.

이번 강의는 오랜 기간 공정경제에 대해 연구해온 김남근 변호사(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가 직접 강사로 나섰다.

특강은 ▲재벌개혁 5대 과제 ▲독과점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5대 과제 ▲ 갑을개혁 5대 과제 ▲공정경제 행정의 개혁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 체계 개혁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입법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일본의 수출규제 위기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있었다.

김남근 변호사는 특강을 통해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에만 의존하는 산업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소부장 산업 육성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꼽았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소부장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시스템 육성을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면서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번 특강에서 논의한 입법과제들이 국회에서 잘 추진되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17

2020년 7월 9일 목요일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10 08:20:14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 9일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는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된다"며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지난 2월 10일 국가권익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의사 등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안은 강민정, 권인숙, 권칠승, 김경만, 김진애, 박성준, 오영환, 윤미향, 이수진(비례),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481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