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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3일 토요일

경기도, 중·대형 캠핑장 79곳 중 78곳 안전기준 미달

소화기 없고 연기감지기 방전 무용지물... 안전사고 주의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24 08:44:3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내 중·대형 캠핑장 79곳 중 78곳이 소화기나 연기감지기 같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 경기도 관계자들이 캠핑시설 안전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5월 9일부터 24일까지 시민감사관 7명과 합동으로 캠핑장 위생 및 안전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대상은 카라반·글램핑 시설이 10개 이상인 중대형 캠핑장 79곳이었다. 

시민감사관과 합동으로 화재·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기준과 야영장업 등록기준 위반 등 점검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시에 보관 중인 인·허가 서류와 캠핑장내 시설 하나하나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79개 캠핑장 중 1개 캠핑장을 제외한 78개 캠핑장이 안전설비 부적합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총건수는 456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456건을 살펴보면 소화기,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설비 미설치(구비)'가 58개소(7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등 위반'이 41개소(52%), '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 36개소(46%), '야영시설 간 이격거리 미준수' 31개소(39%), '책임보험 가입 미비' 9개소(11%) 등 총 175건의 주요 지적사항이 있었고 '위험안내표지 미설치' 등 기타 부적합 사항은 281건이었다.

가평군 A캠핑장의 경우 글램핑과 카라반 내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비상손전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나 소화기와 경보(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았고 일부는 배터리 방전과 작동불량으로 안전설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연천군 B캠핑장은 허가된 영업구역 외 야영사이트 40여 개소, C캠핑장은 글램핑 10여 동과 야영사이트 40여 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감사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 담당 공무원들에게 즉시 시정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명령토록 했고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거쳐 사업장 영업정지(폐쇄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처분요구했다.

또한 안전한 캠핑장 관리를 위해 지자체 점검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추진을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

윤현옥 도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이 중·대형 캠핑장임에도 안전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을 보면 소규모 영세 캠핑장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캠핑장 내 안전 시설물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 공무원들이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5월 31일 일요일

경기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민생규제 개선 13건 정부에 건의. 3건 수용. 10건 협의 중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1 07:47:2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도민을 보호하고 생활·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에 작지만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해 3건이 수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생활과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1분기에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중앙건의 등 선량한 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착한 규제 강화 사례로는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건이 있다.

매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초기 진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화기 표지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부착해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서 안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는 누구나 소화기 위치표지를 쉽게 볼 수 있어 화재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화재안전기준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소방청은 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축광식(야광)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개정 시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의 당초 건의에는 소화기 설치기준과 기둥에 표지 설치시 네 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용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민생불편 해소 사례로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건이 있다.

현행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군 민원창구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임에도 발급 신청서를 매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개정 후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분증 제시만으로 등록원부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등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 4건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와 협의 중인 생활불편 분야 6건은 ▲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이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은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오래 걷지 못하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개선이 꼭 필요한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39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