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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8일 월요일

학교, 절도 가해자 찾을 의지 있나... 경찰 고소 파문

피해 지속적 발생, 개인정보 이유 뒷짐
교육현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 큰 상처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추가 피해 우려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7.19 11:48:17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교사들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가슴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1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들은 애플 등 고가제품 위주로 절도 행각을 벌여 당근마켓에 판매를 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한 중학교 한 교사는 핸드폰을 분실하고 당근마켓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핸드폰의 고유번호를 확인하고 되찾을 수 있었다.

또한 모고등학교에서는 수 차례의 절도사건이 장기간 발생, 교직원들이 CCTV 등으로 절도사실을 확인했지만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재발방지뿐만 아니라 인성지도 조차도 미흡해 학부모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 학교의 피해자 학부모와 학생들은 단체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학교 및 교사의 역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CCTV 저장 용량이 넘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어 가해학생을 찾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남의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말 것, 자기물건은 개인이 철저히 관리할 것, 확실하지 않은 추측성 발언은 하지말 것 등 3가지에 학생들에게 지시·전달을 했다"며 "구체적인 피해예방 또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가해 학생을 찾지 못해 징계위원회도 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며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학교는 학생의 개인정보 및 인권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조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가해자를 찾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 자녀를 학교에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현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큰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한 학부모는 "교육현장에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들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더 이상 추가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대책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절도는 선도사항으로 보고 학교의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선도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며 "가해자가 밝혀질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예방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6.14 13:18:39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레드마우스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솔루션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플랫폼'을 21년도에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9일 현장에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 안전관리 보드 모습. <사진=레드마우스>

이번에 적용한 IoT 기술은 지난 1월27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측뿐만 아니라 빠른 대처로 안전사고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IoT 관련 GS네오텍이 책임 시공하는 안산 한양대학교 에리카 카카오데이터센터 현장에 ㈜레드마우스는 핵심 기술인 △고소작업시 위험지역에서 안전고리 사용 여부 △이동식지능형 CCTV를 통해 이상 작업행동을 관리자에게 경고 △실시간 스트리밍 바디캠으로 현장상황 실시간 확인 △분진 및 소음을 측정하는 대기환경센서와 소음센서를 연동해 선제적 대응 등의 기술을 적용해 솔루션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레드마우스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공사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라며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빠른 의사결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경찰 수사 의뢰·검색 차단 요청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논의 예정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11 08:50:5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포털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사이트 인터넷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협조 요청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했다. 

이 밖에도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허위매물 등 고질적인 중고차 판매 시장 문제 해결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중고차 판매 시장에 대한 점검,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매물 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099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경기도, 연 1%로 300만원까지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15일부터 시작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22 08:55:20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15일부터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칫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NICE평가정보 기준)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신고서류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2일 이내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전용 콜센터(☎1800-9198)에서 상담예약 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에 연락하거나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도는 37개 시·군별 접수처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무심사대출(50만원)과 심사대출(300만원 한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난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총 1만1995명이 신청했다.

도 관계자는 “무심사·심사 대출은 7월 24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718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연 1%, 300만원까지 대출

7월 15일부터 2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 시작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25 07:43:00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2차 접수에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신용정보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 50만원 무심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칠 경우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무심사대출(50만원) 및 심사대출(300만원 한도)은 7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 대출은 구체적 상담과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결정된다.

대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ggwf.or.kr)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난 4월 1차 접수시 1주일 만에 4만명이 넘는 도민들이 신청을 할 만큼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면서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 1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추진 결과 도는 무심사 대출 3만145명, 심사 대출 6248명 등 총 3만 6393명에게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사업 규모는 총 2만 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3차 추가 접수를 계획 중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184

2020년 5월 31일 일요일

경기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소매인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민생규제 개선 13건 정부에 건의. 3건 수용. 10건 협의 중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01 07:47:2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도민을 보호하고 생활·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에 작지만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해 3건이 수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생활과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1분기에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중앙건의 등 선량한 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착한 규제 강화 사례로는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기준 강화’건이 있다.

매년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지하주차장에 비치된 소화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초기 진화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소화기 표지기준은 단순히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선 제각각 부착하거나 낮은 곳에 부착해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서 안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도는 누구나 소화기 위치표지를 쉽게 볼 수 있어 화재 골든타임 안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하주차장 소화기 표지 화재안전기준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소방청은 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소화기 표지를 1.5m 이상으로 높이고 축광식(야광) 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연말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개정 시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의 당초 건의에는 소화기 설치기준과 기둥에 표지 설치시 네 면에 부착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용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민생불편 해소 사례로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원부 간편 발급’건이 있다.

현행 건설기계 소유자가 시·군 민원창구에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임에도 발급 신청서를 매번 작성·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개정 후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분증 제시만으로 등록원부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 ▲옥외광고물 변경허가 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목욕장업 제외시설 합리적 개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규제 개선 등 소상공인 분야 개선방안 4건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와 협의 중인 생활불편 분야 6건은 ▲보행자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보도 설치기준 개선 ▲가족관계증명서 창구 발급시 신분확인 간편화 ▲의약분업 예외지역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규제 개선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합리화 등이 있다.

류인권 도 정책기획관은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은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오래 걷지 못하는 것처럼 사소하지만 개선이 꼭 필요한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실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규제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1639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