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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4일 월요일

성남시, 가정집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처리 간소화

전용 마대에 담아 배출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5 08:58:28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가정집, 점포 등의 소규모 리모델링, 인테리어로 발생하는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때 콘크리트, 벽돌, 타일, 유리 등의 불연성 폐기물을 전문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게 지난 4월부터 전용 마대 3개 종류를 제작·공급 중이다.

전용 마대는 시중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규격별로 5㎏짜리 340원, 10㎏짜리 660원, 20㎏짜리 1200원이다.

이들 마대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담아 집 앞, 상가 앞에 내놓으면 동별 청소대행업체(총 16곳)가 수거해간다.

종전에 사업장폐기물 수집업체에 처리 비용(5t 기준 92만원 가량)을 주고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한 폐기물은 수정구 태평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적환장(1950㎡)에서 선별 작업을 한 뒤 파쇄 처리하거나 재활용한다.

성남시 자원순환과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업체에 맡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탁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 덜어 시민 편의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 무단 투기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1481건에 7457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3338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성남시, 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 시스템’ 8곳 설치

송주열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7.30 08:18:26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 시스템’ 모습.
<사진=성남시>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8곳에 시범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설치된 곳은 단독주택, 원룸 등이 밀집한 수정구 태평1동, 수진2동,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1동, 하대원동, 분당구 정자동, 구미동의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이다.

스마트 경고 시스템은 인체 감지 센서, 경고 음성 안내, 24시간 영상 녹화, 태양 전지판, 야간 조명 기능을 갖췄다.

쓰레기 무단 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CCTV 녹화 중입니다. 이곳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구역입니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성 안내 방송을 한다.

녹화한 영상은 시스템이 설치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의 영상판독 전용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성진 성남시 자원순환과장은 “양심 거울, 방범용 CCTV, 경고판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아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가 지난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부과한 과태료는 4173건, 3억1198만 원이다.

http://www.kifuture.com/news/article.html?no=72885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경기도, 바다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 실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시·군 협조 일제 합동단속 추진
시·도 경계 해상 어업지도선 배치 및 육상 항포구 인력 집중 배치
수산관계법령 위반 시 최고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이하 벌금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6.12 07:59:14

불법어구 모습.<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이제는 바다다’의 일환으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꽃게 금어기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협조아래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는 바다다’라는 글을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불법어업 행위 단속 강화,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감시활동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충남과의 인접 경계인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전문 단속인력을 배치한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시·도 경계 침범 조업행위 ▲삼중자망(그물실의 굵기와 그물코의 크기가 다른 3장의 그물감을 겹쳐 치어까지 잡히는 도구) 등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ㆍ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ㆍ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도는 관내 어업인 및 단체 등에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사전예고하는 한편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도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단속계획을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어업으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어업인에게 알려 공정한 어업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속 사전예고를 실시하는 만큼 어업인 여러분은 관련법을 준수해 공정한 경기바다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무허가 어업 등 총 88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해 사법처분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