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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0일 토요일

박연숙 화성시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상 수상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21 14:27:06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박연숙 화성시의원(무소속)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9일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기초지방의원으로는 단독으로 수여받는 영광을 차지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해당 조례가 시민생활에 밀접한 조례의 제․개정을 위해 시민이 직접 토론하면서 입법 전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점, 시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증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박연숙 의원은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 핵심은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라 생각한다"며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조례가 주민의 더 나은 삶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늘 시민의 일상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현장에서 귀기울여 듣고 함께 고민하며 이를 정책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경기도의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선 추진

양철민 도의원, "재건축 주민 피해 없게 경과규정 만들겠다"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8 08:25:08

양철민 경기도의원.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양철민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십여 년간 진행해온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혼선이 발생,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2016년(법 개정)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법 개정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재건축도 지난해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이 조례안 부칙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제외 사업장으로 알고 재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온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1~2년도 아니고 수 년간 진행해온 행정절차를 뒤집어 버리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철민 도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이 만들이지고 경과규정에 따라 제외된 사업장과 건축심의 완료된 재건축현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경과규정을 만들겠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입장 밝혀

부칙 예외 규정 들어 문제 없다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8 11:13:25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용인시가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왔다.

본보는 지난 27일 용인시의 행정광고 집행과 관련 조례(1월27일자, 용인시 있으나 마나한 조례 만들어)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용인시는 광고시행 등에 대한 조례에 따라 일간신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주간신문·인터넷신문 본사는 용인시, 방송·뉴스통신·정기간행물은 경기도, 서울, 인천에 본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으로 시행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광고 집행기준, 세부기준, 배제기준 등 집행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이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용인시 외 타 지역 언론사 및 출입기자들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홍보매체 선정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집행해 왔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통제의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한 기자는 "신규 언론은 더 이상 용인시 취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시장이 마음대로 홍보매체를 선정한다는 예외규정은 입맛에 맛는 언론만 출입을 인정, 이는 언론의 활동을 제한하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언론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으로 "이 조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언론을 규제 또는 통제를 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조례 시행 당시 등록된 출입기자 및 제3조 시장은 부칙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홍보매체 선정 의견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용인시, 있으나 마나한 조례 만들어

원칙없는 행정 구설수 올라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1.27 16:01:26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공정하고 평등한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용인시가 일관성 없는 광고정책 실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용인시는 매년 약 27~29억여 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기준과 원칙없이 집행해 오다 지난 2019년 8월 언론사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에 용인시는 부랴부랴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했다.

한편 지난해 용인시를 출입하는 약 140여개 언론사 소속의 기자들은 날까로운 시선으로 실랄한 비판과 개선 또는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취재 활동을 펼쳤다.

이들 언론사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등 다양한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용인시는 각 언론사 별로 작게는 110만 원부터 많게는 7~8천만 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지불했다. 

시에서 공개한 2020년 광고비 내역을 살펴보면 ►지면(자매지 포함) 67개사, 13억여 원 ►통신사·인터넷 56개사, 6억4000여만 원 ►방송(라디오 포함) 19개사, 6억9000여만 원 등 총 27억여 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2020년 1월1일 시행)에 따르면 일간신문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 주간신문·인터넷신문 본사는 용인시, 방송·뉴스통신·정기간행물은 경기도, 서울, 인천에 본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용인시는 광고비를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구분해 집행한다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으로 만들어 버린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용인시의 원칙없는 행정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조례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