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까지 고양 등 6개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21개사 모집
도내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술기반 창업기업이면 지원 가능해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과 제품홍보, 시제품 개발 등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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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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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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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스캔으로 보는 여행가이드 모습. <사진=수원문화재단> |
권혜경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22 10:18:49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2020 경기도 온라인 청년채용 박람회’가 오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주간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하는 ‘경기청년 채용박람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폭넓은 일자리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도내 기업에게 우수인재 채용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8년 시작돼 그 동안 1956명의 청년이 참여해 152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코로나19로 처음 온라인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청년에게는 자신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기업 추천, 기업에는 원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구직자 연계, 양쪽 모두에게는 ‘온라인 화상 면접’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IT ▲교육 ▲제조 ▲화장품 ▲자동차 산업 ▲식품 ▲광고‧홍보 등 여러 분야의 중견, 중소기업 80여 곳이 참여해 온라인 채용을 진행한다.
이 밖에 이력서 상담을 통해 참가자에게 적합한 기업을 추천해주는 온라인 컨설팅과 줌(ZOOM)을 활용해 관심 있는 기업의 멘토와 직접 입사지원, 채용 방법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상담회관도 마련된다.
청년취업토크콘서트, 자기PR영상 공모전, 참여자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온라인 입사지원과 컨설팅, 상담회관 등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박람회 기간 동안 해당 홈페이지(www.jobar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코로나19로 많은 청년들이 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박람회가 청년과 우수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한다”며 “우수한 역량과 뜨거운 열정을 갖춘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24 0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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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예비신랑 A씨(안산시)는 예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당초 계약했던 보증인원 300명을 50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 예식장에 문의, 250명분 식대에 대한 위약금 40%를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이번 주말이 예식인 소비자 B씨(평택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50명씩 2개의 홀로 나누어 예식을 진행, 식사제공 대신 답례품으로 제공할 예정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75명에 대한 식대는 부담해야 한다.
이렇듯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경기도는 24일부터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체 5350건이고 그 중 경기도민은 1956건으로 36.6%이다.
월별 상담추이를 보면 1월에는 60건이던 결혼식장 관련 상담이 코로나가 확산되던 2월 563건, 3월 447건으로 증가했다가 4월 이후 150건 전후로 감소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8월에만 20일까지 318건의 상담이 접수되는 등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결혼식장과 관련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운영한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으로 예식업중앙회가 6개월 이내 무료연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해 회원사가 아닌 예식장과의 분쟁은 도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소비자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상담센터를 통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월 1회 진행되는 경기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업체 역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며 “그러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소비자귀책이 아닌 경우 소비자에게만 일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