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유통기한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유통기한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 규정 위반 업체 54곳 적발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2.05.26 08:17:20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 유통기한 경과제품 모습. <사진=경기도>

적발업체 54곳의 위반내용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 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양주시 소재 'B' 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소재 'C' 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 과천시 소재 'D' 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최근 1년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의 입출고·사용 관련 서류 등이 없이 제조·판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고영인 의원, 유통 ‧ 소비 기한 같이 쓰는 ‘식품표시광고법’ 대표발의

소비기한 신설 및 기존 유통기한과 병행표기로 소비자의 혼동 줄여야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1.02.16 15:44:20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은 16일 식품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신설하고 기존 유통기한과 병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되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 시 섭취가 가능한 기한의 증가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줄일수 있어 폐기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폐기 등 연간 최대 1조 5400억 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기한을 통용하고 있어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지체할 수 없어 실제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일시에 바꾸게 되면 ▲우유의 경우 14일에서 45일 ▲두부는 14일에서 90일 ▲고추장은 18개월에서 2년 이상 등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이 크게 증가한다. 

소비기한 전환이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자칫 오히려 판매기한의 증가라는 측면이 존재해 소비기한 단독표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둘 다 표기하고 판매는 유통기한에 따르고 섭취는 소비기한에 따라 소비자에게 기한의 차이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비용절감만을 위한 무조건적인 소비기한으로의 변경은 자칫 소비자의 더 큰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유통기한은 판매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이를 동시에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더해 미국의 사례와 국내 업계의 환경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세분화된 제도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경기도 특사경, 원산지 거짓표시 등 일본산 수산물 불법 취급음식점 집중 수사

11월 16~20일까지 방어, 도미, 가리비 등 취급·판매 음식점 90여 곳 대상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보관기준 준수 위반 등 집중 점검 예정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1.10 17:57:49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가리비 등을 취급, 판매하는 음식점 9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물량이 방어는 40배, 가리비는 9.6배, 도미는 1.1배 각각 증가했다.

주요 수사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은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위해 규정을 잘 지키는 게 특히 중요하다”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해진 불법,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경기도 특사경,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 불법행위 단속

유통기한 경과,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48건 적발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10.14 19:47:23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약 3톤)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약 19.5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ㄱ’ 떡 제조업체는 작년과 재작년에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 15개월까지 지난 송편 5종 약 945kg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 없이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ㄴ’ 돈가스 제조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 1.8톤을 정상 제품과 별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ㄷ’ 음료제조업체는 음료제조에 사용하는 레몬농축액 등 12종류의 냉동 농축액 약 5.3톤을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면 업체 관계자의 실수 등으로 언제든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위험이 있어 판매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또한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등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들이었다”라며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 목감·샛말공원·능곡중앙공원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 나서

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