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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1일 월요일

경기도, 연말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한시적 추가 확대

중위소득 100%이하 위기가구(30%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 포함) 지원 
재산 3억2400만원(시) 2억2100만원(군), 금융자산 1712만원(4인 기준)


민경욱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9.21 16:27:11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90%이하(4인가구기준 427만원)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5만원)로 추가 확대한다.

도는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매출 감소 50%이상 소상공인 조항을 매출 감소 30% 이상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  

이번 기준완화는 올 들어 세 번째로 도는 지난 4월 당초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재산 기준을 2억4천2백만 원에서 3억2천4백만 원으로 확대하는 2차 기준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개정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 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노극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도민들이 소외 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2020년 8월 3일 월요일

경기도 특사경, 8월 도 전역서 폐석면 무단투기·매립 등 불법 처리행위 집중 수사

야산 등 폐석면 무단투기 및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와 미이행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확인 
수집·운반 적정처리 등 집중 수사


조영현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0.08.04 09:38:45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안성,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단속한 적은 있으나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금지됐다. 

기존 건축물 철거·해체 과정에서 많은 석면 잔재물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석면 건축물 2만2705동 가운데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조사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를 실시해야 함은 물론 폐석면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법률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주택, 공장, 학교, 축사 등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 불법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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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25도 이상 자동 작동… 노약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기대 민경호 기자 kifuturenews@naver.com | 등록 2025.07.04 15:23:43 ▲ 시흥시 하중동 샛말공원에 설치된 폭염저감시설이 물안개를 내뿜고 있다. ...